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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용역의 거래가 수반되지 아니한 가공의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중4018 | 법인 | 2008-05-28

[사건번호]

국심2007중4018 (2008.05.28)

[세목]

법인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하도급 준 철골공사 대금이 하도급계약서상의 공급대가와 일치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의 관리하에 주식회사 ○○가 철골공사를 시공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7.6.6 청구인에게 한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60,570,840원 및 2003 사업연도분 법인세 133,728,7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OO가 건축주인 OOOOO OO OOO OOOO OO OOOOO 상가 건물(OO OOOOOO OO OOOOO OO) 증축공사를 시공하면서 철골공사하청업체인 주식회사 OOOOOOO로부터 2003.7.31 공급가액 363,636,363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동 매입금액을 손금산입하여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03사업연도 법인세를 각각 신고를 하였다.

나.처분청은 주식회사 OOOOO를 조사한 OO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 통보를 받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7.6.6 청구법인에게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60,570,840원과 2003사업연도 법인세 133,728,73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2007.8.1 이의신청을 거쳐 2007.10.10.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OOOOO 상가 건물 증축 공사의 건축주인 주식회사 OOOOOO OO OO OO OO의 OOOOO 상가 건물에 6개층을 추가하여 지상 10층으로 증축하고자 2003년 5월부터 건설업체를 선정하는 등 공사를 추진하던 중 그 동안 기존 상가건물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여온 OOOO주식회사에게 기존 상가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를 포함하여 증축되는 6개층의 철골공사를 도급주기로 약속하고, 구체적인 공사내역과 도급금액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2003.6.18 선급금조로 4억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OOOO주식회사에게 지급하였고, 철골공사 면허가 없는 OOOO주식회사는 철골공사 전문업체인주식회사 OOOOOOO로 하여금 철골공사를 시행토록 하고자 어음을 배서하여 지급하였으나,

이후 건축주인 주식회사 OOOOO는 OOOO주식회사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어 공사계약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청구법인, OOOO주식회사 및주식회사 OOOOOOO의대표이사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OOOO주식회사에 지급한 약속어음 4억원과주식회사 OOOOOOO와의 하도급계약까지 청구법인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등을 추가하여 청구법인과 도급계약을 하기로 약속하였고, 이에 따라 4억원의 선급금을 받고 7월초부터 공사를 진행하던주식회사 OOOOOOO에대하여 청구법인이 공사관리를 하면서6개층 증축에 따른 전체공사를 일괄하여 청구법인이 맡아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하여 05.2.28 준공하고, 최종 정산된 금액 6,012백만원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계약을 종료하였으므로, 2003.7.31 주식회사OOOOOOO가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적법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에도 이를 가공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공사 인수시 주식회사 OOOOO, OOOO주식회사 및OOOOOOO의 대표들이참석한 자리에서 OOOO주식회사에 지급한 약속어음 4억원과 주식회사OOOOOOO와의 하도급계약 까지 일괄 인수하는 조건의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OO세무서장의 당초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주식회사OOOOOOO는 청구법인이 전체 공사를 인수하기 전인 2003.6까지 OOOO주식회사에 하도급 납품하고 어음결제를 받았고 2003.7이후에야 청구법인과 거래하였음이 확인되고, 조사종결후 주식회사OOOOOOO는 OO세무서에서 결정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위장매출가산세를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자진 납부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주식회사OOOOOOO로부터 받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용역의 거래가 수반되지 아니한 가공의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처분 경위를 보면,OOO세무서장은 OOOOO OO 건물의 건축주인 주식회사 OO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결과, 주식회사 OOOOO가 2003년 제1기에 자료상으로부터 공급가액 10억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그 대금은 OOOO주식회사에 어음(OOOOOOOO OOO)으로 지급한 사실과 그 중 4억원 상당의 어음이 2003.6.18 주식회사OOOOOOO에 지급된 사실을 확인하고, 2003.7.31. 주식회사OOOOOOO가 청구법인에 발행한 공급가액 363,636,363원(부가가치세 포함 4억원)의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OOOO주식회사에 발행할 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 발행한 위장·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자료통보를 하였고, 처분청은 OOO세무서의 조사결과 통보에 따라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과세를 하였다.

(2)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이 아니고 실제 용역거래가 수반된 적법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를 살펴본다.

(가) 2003.7.21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OOOOO와의 공사 도급계약서를 보면 공사명이 OOOOO 증축공사, 공사기간이 2003.7.1부터 2003.12.31,공급가액이 1,900,000,000원으로 되어 있다.

(나) 2003.7.31. 주식회사OOOOOOO가 청구법인에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를 보면 품목란에 ‘철골공사대’로, 공급가액은 363,636,363원으로기재되어 있다.

(다) 2003.9.1. 청구법인과 주식회사OOOOOOO와의 철골공사 하도급계약서에 의하면, 공사명이 OOOOOOO공사(철골공사), 공사기간이 2003.7.7부터 2003.10.10까지, 공급가액이 1,390,000,000원이며, 선급금이 4억원으로 명시되어 있다.

(라) 2003.10.1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OOOOO와의 공사변경도급계약서를 보면, 공사명이 OOOOO 증축공사, 도급분야는 건축공사, 공사기간은 2003.7.21부터 2004.3.31까지, 공급가액은 7,800,000,000원으로 되어 있고, 첨부된 공사내역서에 철골공사비가 1,400,000,000원으로 계상되어 있다.

(마)2005.1.31.작성된 공사대금 정산내역서에 의하면,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사대금 합계가 6,613,200,000원이고, 그 중 철골공사비가 1,529,000,000원으로서 (다)의하도급계약서 상의 공급대가(공급가액 1,390,000,000원+부가가치세 139,000,000원)와 일치한다.

(바)손익계산서, 계정별원장, 거래처원장 등 청구법인의 장부를 보면,2003년부터 2005년까지 각 사업연도 총수입금액, OOOOO 공사 수입금액 및 주식회사OOOOOOO하도급 공사비가 다음과 같이 계상되어 있다.

(OOOO)

(사) 주식회사 OOOOO 및 주식회사OOOOOOO의 사실확인서를 보면 청구법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3) 이상의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과 주식회사OOOOOOO가 2003.9.1 OOOOO 상가건물 증축공사(철골공사) 공급가액을 1,390,000,000원으로 하여 하도급계약을 하면서 ‘선급금 4억원’이라고계약서에 명기하였고, 2003.10.1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OOOOO간에 체결한 OOOOO 상가건물 증축공사 변경도급계약서상의 공급가액 7,800,000,000원 중 철골공사비가 1,400,000,000원으로 계상되어 있으며,주식회사 OOOOO와의 공사대금 정산내역서에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사대금 합계 6,613,200,000원 중 주식회사OOOOOOO에 하도급 준 철골공사 대금이 1,529,000,000원으로서하도급계약서상의 공급대가(공급가액 1,390,000,000원+부가가치세 139,000,000원)와 일치하며, 청구법인의 2003 사업연도부터 2004 사업연도까지의 손익계산서, 계정별원장, 거래처원장 등의 장부에 의하면 OOOOO 상가건물 공사 수입금액 합계가6,012,392,545원이고주식회사OOOOOOO하도급공사비가 1,390,000,000원인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363,636,363원이 청구법인이주식회사OOOOOOO에 하도급을 주어 시공한 철골공사의 공급가액1,390,000,000원에 포함되어 청구법인의 OOOOO 상가 건물 공사 수입금액6,012,392,545원을 구성한다 할 것이므로,주식회사 OOOOO가 당초 OOOOO 상가건물 철골공사 선급금조로 4억원의 어음을 OOOO주식회사에 주어 주식회사OOOOOOO에 지급하도록 하였으나 OOOO주식회사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어 청구법인으로 교체하고 4억원의 어음도 청구법인이 인수하기로 하여 청구법인의 관리하에주식회사OOOOOOO가 철골공사를 시공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그렇다면 주식회사 OOOOOOO가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용역 거래가 수반된 적법한 세금계산서라 할 것이고, 이를 관련 어음의 배서인이 OOOO이라는 등의 이유로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