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중4268 | 양도 | 2014-11-24
[사건번호]조심2014중4268 (2014.11.24)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청구인은 신도들이 출연한 재산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 이므로 공익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교회는 예배를 목적으로 하는 교인들로 구성된 사단의 성격을 가지며 교회의 재산은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3조
[참조결정]조심2010서0515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재단법인 OOO 총회 산하의 교회로서, 2004.6.11. 백OOO(담임목사)으로부터 OOO 소재 제3층 건물(대지와 합하여,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받아 종교사업에 사용하다가 2011.5.30. 허OOO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나. 처분청은 개인으로 보는 종교단체가 고유목적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2014.1.20.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18. 이의신청을 거쳐 2014.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부동산은 신도들이 교회의 목적을 위하여 출연한 재산(헌금)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청구인은 「국세기본법」제13조 제1항 제2호의 공익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에 해당한다. 그러할 경우 이 건 부동산은 법인이 고유목적에 사용하다가 양도한 것에 해당하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재단법인 OOO 총회로부터 회계 등 모든 운영이 독립된 산하교회로서,교의에 따르는 사람들을 교원으로 하는 법인격 없는 사단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을 「국세기본법」제13조의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률
(1)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① 법인( 「법인세법」제1조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3.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재단법인 OOO 총회 산하의 교회로서, 이 건 부동산을 종교사업에 사용하다가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며, 처분청은 개인으로 보는 종교단체가 고유목적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2)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국세기본법」제13조 제1항 제1호의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에 해당하지 않고, 이 건 부동산의 양도일 현재 「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신도들이 출연한 재산으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공익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교회는 예배를 목적으로 하는 교인들로 구성된 사단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며 교회의 재산은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므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공익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0서515, 2010.9.20. 등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