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서0318 | 상증 | 2015-11-12
[청구번호]조심 2015서0318 (2015. 11. 12.)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청구인 ○○○이 제기한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청구인 ○○○의 주장을 반영하여 증여세를 경정함으로써 취소를 구할 청구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 ○○○가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청구인 ☆☆☆는 자신이 직접 사업을 운영하여 재산을 축적하였다고 하면서 ◇◇◇◇◇◇금고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모두 1970년대~1980년대의 자료이고, 처분청이 증여로 추정한 금액의 입금시점인 2000년 이후의 국내 사업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 ☆☆☆의 출입국 자료에서 2000~2009년 국내 체류횟수 및 기간이 10회, 182일에 불과하여 해당 기간내에 국내에서 사업활동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취득자금의 증여추정이 번복될 정도의 자금출처 입증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 □□□는 처분청의 증여추정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 명의의 예금재산 중 자금출처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금액을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 및 상속세를 경정ㆍ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OOO세무서장 및 OOO세무서장이 2014.8.13. 청구인 OOO에게 한 <별지 2> 기재의 증여세 OOO청구인 OOO에게 한 <별지 2> 기재의 증여세 OOO청구인 OOO에게 한 <별지 2> 기재의 상속세 OOO의 부과처분 중
1. 청구인 OOO에게 한 증여세와 관련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3.12.23.부터 2014.7.29.까지 청구인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및 고 OOO(청구인 OOO의 배우자이자 청구인 OOO부친이며 2009.4.17. 사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고, 청구인들 명의의 예금재산 중 자금출처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다음 <별지 1> 기재 재산을 증여로 추정하여 해당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8.13. 다음 <별지 2>와 같이 증여세를 결정‧고지하고 증여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결정‧고지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 제기 이후 청구인들의 일부 주장을 받아들여 청구인 OOO의 경우 다음 <별지 1>의 2002.11.27.자 증여추정가액을 OOO에서 OOO으로 경정하였고, 청구인 OOO경우 다음 <별지 1>의 2002.4.15.자 입금금액 OOO을 증여추정가액에서 제외하였으며, 증여세 경정에 따라 상속세도 함께 경정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 OOO의 경우
(가) 조사청은 청구인 OOO의 <별지 1> 기재 예금재산을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고지하였으나, 자녀인 청구인 OOO의 경우 피상속인의 계좌로부터 출금이 된 후 OOO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되어 만기이월이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유지되는 흐름을 보이는 것과 달리,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청구인 OOO의 예금재산은 피상속인의 예금으로부터 출금되어 입금된 흐름이 보이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청구인 OOO가 고령과 치매로 기억을 하지 못하는 관계로 입금의 근거를 증명하지 못한다고 하여 그 모두를 합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며,
청구인 OOO는 OOO설립자인 OOO의 딸로서 재산이 상당하였고, 피상속인과 결혼을 한 후 같이 한국으로 건너와 집안의 도움을 받아 피상속인의 고향인 경기도 광주에서 양돈사업을 하였으며, 피상속인과 함께 주식회사 OOO를 설립하여 경영하였고, 상속개시 전 10년 이전부터 피상속인보다 많은 OOO억원 이상의 예금재산을 보유하는 등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할 수 있을 정도로 기초재산을 보유하면서 사업을 통한 재산운영이 가능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해당 입금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이 규정한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다고 볼 수 없다.
(나) 구체적으로 조사청은 ① 2002.11.27. 청구인 OOO계좌의 출금액 OOO과 OOO계좌의 입금액 OOO차액인 OOO자금출처를 입증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를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와 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2002.11.27.의 경우 피상속인의 통장인출내역이 없고, 실제로는 청구인 OOO계좌의 출금액이 이자금액까지 총 OOO으로 그 차액이 OOO이므로 증여세 과세표준이 감액되어야 하고,
② 2003.1.6.부터 2003.2.14.까지 청구인 OOO계좌의 총 입금액 OOO대하여 위 ①과 합산하여 증여세와 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2003년 해당기간 내 피상속인의 통장인출내역이 전혀 없고, 청구인 OOO계좌는 수익증권 계좌로서, 펀드운용수익을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입금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③ 2003.3.26. 청구인 OOO계좌의 입금액 OOO또한 증여 추정하고 위 금액과 합산하여 증여세와 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OOO은 OOO억원 이상 잔고 고객이 언제든 유용할 수 있는 금액이고,
④ 2005.6.3. 청구인 OOO계좌의 입금액 OOO을 위 금액과 합산하여 증여세와 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2005.5.30. 청구인 OOO에서 OOO이 출금되어 같은 날 OOO입금되었고, 위 OOO입금되었으므로 증여로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OOO이 아닌, 차액인 OOO이 증여세 과세표준이 되어야 한다.
(2) 청구인 OOO의 경우
조사청은 청구인 OOO예금재산 취득을 증여로 추정하여 ① 2002.4.15. 청구인 OOO계좌 입금 금액 OOO에 대하여 증여세와 가산세를 부과하였고, ② 2003.8.6. 청구인 OOO계좌 입금액 OOO①의 금액과 합산하여 합산과세표준으로 증여세와 가산세를 부과하였으며, ③ 2006년도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합산하여 증여세와 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① OOO입금자료의 경우 최초 입금은 1998.5.29. 청구인 OOO의 계좌인 OOO입금된 OOO이고, 동 금액이 지속적으로 만기이월되어 과세관청이 증여로 인식한 2002.4.15.까지 온 것으로 증여시점은 1998.5.29.로 보아야 하며, 이는 1998.12.31. 이전에 증여받은 재산으로 종전 규정에 따라 5년 합산과세하는 재산으로 2003년 8월 증여된 재산에 합산될 수 없으며, 또한, 당연히 2006년 증여재산 및 2009년 4월 상속세 상속개시전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에도 합산과세될 수 없는바, 이는 피상속인의 계좌내역에서 2002.4.15. 부근에는 출금된 내역을 찾을 수 없고, 1998.5.29. 출금 내역이 있는 것으로 충분히 알 수 있다고 할 것이다.
(3) 청구인 OOO의 경우
상속 개시 후 청구인들은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음에도 조사청은 “사망인 OOO의 상속세조사 및 OOO외 2인의 자금출처조사”라는 명칭으로 조사를 하여 상속인들의 사전증여재산을 특정하고 상속인별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다음 추가상속세액 OOO을 결정‧고지하였는바, 재산취득자금의 증여 추정에 오류가 있으므로 그 오류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상속세 및 가산세도 함께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조사청은 청구인들 명의의 예금재산 중 자금출처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재산에 대하여 증여 추정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이를 상속세에 반영하여 결정‧고지하였는바, 청구인들의 각 계좌개설일 이후 입금된 금액 중 청구인들의 다른 계좌에서 출금되어 재입금된 금액 등 자금출처가 인정되는 금액을 제외하고는 해당 재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결정하였다.
(1) 청구인 OOO의 경우
(가) 청구인 OOO가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사건에서 축산업 영위 및 OOO지분 처분의 근거자료를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각 계좌개설일 이후 입금된 금액 중 1999.1.5. OOO계좌에 입금된 OOO1999.2.6. OOO계좌에 입금된 OOO제외한 나머지 입금액에 대하여는 증여 추정으로 인한 증여세 과세에 대하여 수긍한 점, 청구인 OOO가 연로하고 기억력 상태가 정상적이지 아니하여 자금원천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음에도 현실적으로 소명이 어렵다고 계속 주장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처분청은 <별지 1> 기재 내역에 대하여만 증여세를 과세하고 나머지 입금액에 대하여 이를 증여추정액에서 제외하였다.
(나) 청구인 OOO심판청구 제기 후 세무조사 당시 제시하지 않았던 원금에 따른 세후이자 OOO대한 증빙을 제시하면서 자금원천이라고 추가로 주장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 OOO의 주장을 받아들여 당초 증여가액 OOO으로 경정하였으며, 이 건 외 나머지 증여추정액의 경우 예금재산의 자금원천이 증여가 아닌 사정이 있다면 그 입증은 납세자인 청구인이 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 OOO는 총 자금운영사항, 즉, 부동산 취득, 예금액, 해외송금액 등에 대하여 자금원천사항, 즉, 소득금액, 자산처분액, 국내반입 현금 등을 그 증빙과 함께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함에도 그 제시가 없어 그 주장을 반영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 OOO는 자신이 직접 사업을 운영하여 재산을 축적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청구인 OOO명의의 사업자등록증 및 OOO주식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 OOO의 지분이 피상속인의 지분과 함께 양도된 것으로 나타나기는 하나 이후 OOO의 국내사업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자금원천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청구인 OOO의 경우
세무조사 당시에는 청구인 OOO1998.5.29. OOO계좌 입금액에 대하여 언급한 사실이 없고, 조사청 역시 금융기관으로부터 해당 금융거래내역에 대하여 회신받지 못하였으나, 심판청구 제기 후 청구인 OOO1998.5.29. OOO대한 거래 내역을 금융전표를 새롭게 증거로 제시하면서 동 금액이 계속 만기이월되어 2002.10.14. 재입금되었다고 주장하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장을 반영하여 경정하였다.
(3) 청구인 OOO경우 위 증여세 경정에 따라 상속세도 함께 경정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들 명의의예금 입금액에 대하여 취득자금의 증여추정을 적용하여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3>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청구인 OOO피상속인과 함께 양돈사업을 하였고, 주식회사 OOO설립하여 경영하였으며, 1986년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으로 OOO억원을 받아 지속적으로 금융계좌를 운영하였다고 하면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사건의 피청구인측 답변서 및 증거자료”, OOO법인등기부등본”, “축산사료배정공문(OOO)”을 제출하였고,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사건에서 법원이 청구인들 명의의 예금을 피상속인의 차명재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정하였다고 하면서 “서울가정법원 2009느합153 상속재산분할, 2011느합27(병합) 기여분 심판”, “서울고등법원 2011브126 상속재산분할, 2011브127(병합) 기여분 결정”, “대법원 2013스112 나의사건검색”을 제출하였다.
(2) 처분청의 청구인들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 내역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피상속인 사망(2009.4.17.) 당시 청구인들 명의의 예금 및 부동산 현황은 다음 <표>와 같은바, 국내경제활동을 주로 영위한 피상속인의 자산보다 배우자인 청구인 OOO자산이 OOO백만원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이와 관련하여 조사청은 청구인들에게 조사기간 내 청구인들에게 위 자산에 대한 자금원천 소명을 요청하였으나 소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나) 조사청은 청구인들의 소득 현황, 사업 현황, 주거주지 등을 확인한 결과 청구인들의 재산은 한국에서 주로 경제활동을 하였던 피상속인의 차명재산으로 판단하였는바,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들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사건 당시 법원에 제출한 피상속인이 본인의 재산을 기록‧관리하였던 수첩을 검토‧분석한 결과, 피상속인은 “03.7.31. 현재”, “03.9.19. 현재”, “05.6.11. 현재”라는 제목아래 예금처, 성명, 만기일, 금액, 기간, 이율 등 운용 현황을 일 원 단위까지 치밀하게 자필 기록하였는바, 조사청은 상속개시일에 가까운 2005.6.11. 현재 예금목록에 기재된 예금계좌 및 잔액이 동일 날짜에 실제 정확하게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2) 청구인 OOO문답서에서 피상속인이 자신과 OOO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였고, 은행 PB 직원들을 통해 관리하였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뒤에야 상기 잔액이 있었던 것으로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상속 개시 당시 예금재산의 존재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난다.
3) 은행 PB 팀장들의 문답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청구인들 명의의 예금을 모두 운용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OOOPB팀장 OOO은 “본인은 OOO3인의 예금 만기 내역과 신규 예금(예금 갱신) 내역을 피상속인에게 팩스로 통지하였고, 본인은 OOO각각의 은행 거래서에 피상속인의 주소와 연락처를 기재하여 관리하였다”라고 답변하였고, OOOPB팀장 OOO는 “본인은 OOO3인의 예금을 갱신할 때 피상속인과 상의하였고, 피상속인은 가족들 계좌 개설시 OOO인감 및 신분증 사본을 직접 지참하였으며, 피상속인 사망 이전에 OOO한번도 만난 적이 없다”라고 답변하였다.
4) 청구인 OOO은행거래서에 기재된 주소 및 전화번호는 피상속인이 실제 경영하였던 OOO(건설업)”의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OOO출금전표, OOO수익증권 거래신청서, OOO출금전표에 피상속인의 인감이 사용되었다.
5)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사건의 판결문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국내에서 사채업을 영위”라고 기재되어 있고, 수첩 36쪽의 “KOREA 자금동향 참고표”, 수첩 24쪽에 “OOO억원에 대하여 사채운영”, 수첩 37쪽에 “2002.4.13. 원금 OOO억원을 2004.10.8일까지 대여하고 이자 OOO만원, 월리 1%로 수령”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 피상속인은 사채업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나, 국세청 전산기록에는 피상속인의 사채업 영위, 세금 신고‧납부 내역이 전혀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어 피상속인이 사채업으로 인한 수입금액을 은닉하기 위하여 차명으로 재산을 관리한 것으로 추정된다.
6) 청구인 OOO2000년∼2009년 기간 중 국내체류기간은 10회, 182일에 불과하고, 예금계좌 해지 46회 중 42회, OOO명의의 부동산 취득일인 1973.12.4, 2003.3.12.에도 국내에 미체류하였으며, 청구인 OOO1997.6.11. 출국한 이후 한국에 입국한 사실이 없고, OOO최초거래일은 출국이후인 1998.11.28.로 계좌개설시는 물론 입·출금시에도 국내에 미체류하였으며, 청구인 OOO는 2000년∼2009년 기간 중 국내체류기간 1회, 7일에 불과하고, 예금계좌 해지 7회 중 4회, 자신 명의의 부동산 취득일인 1987.12.23. 국내에 미체류 하였다.
7) 피상속인은 본인의 일본이름 OOO의 OOO을 따서 OOO 설립하여 주택건설업을 영위하였으나 국세청 사업자등록 내역에는 OOO대표자가 OOO로 되어 있어 타인명의로 건설업을 영위한 혐의가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청구인 OOO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 OOO제기한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청구인 OOO주장을 반영하여 증여세를 경정함으로써 취소를 구할 청구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었으므로, 청구인 OOO심판청구는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다음으로, 청구인 OOO심판청구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7.13. 법률 제758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2005.8.5. 대통령령 제1898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에서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즉,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으로서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이나 배우자 등 그와 가까운 자가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그 재력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옳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86.7.22. 선고 86누340 판결, 같은 뜻임), 이는 비록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득금액에 비해 현저히 많은 재산을 취득한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며(대법원 1990.10.26. 선고 90누6071 판결, 같은 뜻임), 이러한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자금과는 별도의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히고 그 자금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8.11. 선고 94누14308 판결, 같은 뜻임).
(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 OOO자신이 직접 사업을 운영하여 재산을 축적하였다고 하면서 OOO법인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모두 1970년대~1980년대의 자료이고 처분청이 증여로 추정한 금액의 입금 시점인 2000년 이후의 국내사업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들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 OOO2000년∼2009년 기간 중 국내체류횟수 및 기간이 10회, 182일에 불과하여 해당 기간 내에 국내에서 사업활동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2000년 이전의 사업이력 및 주식양도대금 등을 예금 입금액의 자금원천으로 주장한 것에 대하여는 이미 조사청이 조사 당시 청구인 OOO명의의 최초 계좌가 개설될 즈음의 1999.1.5. 입금액 OOO1999.2.6. 입금액 OOO자금원천으로 인정하여 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위 자금출처 조사 내역과 피상속인의 수첩 사본 및 번역본,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사건의 판결에 의하면 증여추정 금액의 입금 당시 피상속인은 국내에서 사채업 등 사업활동을 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상속인 사망 당시 청구인 OOO국내 자산이 피상속인의 국내 자산보다 OOO백만원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바, 위와 같이 해당 기간 동안의 청구인 OOO국내사업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함에도 청구인 OOO국내 자산이 국내경제활동을 주로 영위한 피상속인의 국내 자산보다 더 많은 것은 이를 납득하기 어려운 점,
그 외 청구인 OOO피상속인의 출금 내역과 자신 명의의 계좌 입금 내역이 일치하지 아니한다거나 피상속인보다 많은 재산을 기보유하고 있었고 사업을 통한 재산 운용이 가능하였다는 추상적인 정황만 제시할 뿐, 예금 입금일 현재 당해 현금이 계속하여 존재하였고 동 자금이 예금 입금액의 자금원천으로 사용하였음을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취득자금의 증여 추정이 번복될 정도의 자금출처 입증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 OOO처분청의 증여 추정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별지 1> 기재 재산(이 건 심판청구 이후 직권경정분은 이를 제외한다)을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결정‧고지하고 증여추정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3> 관련 법령
제13조(상속세과세가액)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28조(증여세액공제)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당시의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①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상환자금을 당해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당해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4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