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1. 피고가 2014. 5.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5,737,850원, 2011년 1기분...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해운대구’라 한다)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호에서 정한 방식의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방식 Build-Transfer-Lease ) 해운대구 신시가지도서관 실시협약’(이하 ‘이 사건 실시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위 협약에 따라 원고는 2010. 2. 12. 부산 해운대구 양운로 183, 연면적 8,544㎡에 해운대구 신시가지도서관(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을 건설하여 해운대구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위 도서관에 대한 20년간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이를 다시 해운대구에 임대하여 시설임대료와 운영비를 지급받았는데, 위 지급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자신의 업종이 부동산관리업이라는 이유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업종을 부동산관리업이 아닌 부동산임대업으로 보아 원고가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4. 5. 2. 원고에게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5,737,850원,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9,152,500원,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3,040,760원,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5,669,260원,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5,536,080원,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 5,535,050원,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 2,767,370원 합계 37,438,87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 2. 2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실시협약에 따라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