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료 등 신빙성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채권액을 청구법인이 수령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국승]
대전고등법원 2014누3229 (2013.12.19)
금융자료 등 신빙성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채권액을 청구법인이 수령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쟁점채권액 중 일부를 수령하지 않았다는 금융자료 등 신빙성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사후 작성한 내용증명, 고소장 등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채권액을 청구법인이 수령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2014두35331
주식회사 AA종합건설
공주세무서장
대전고법2013누3229
2014.05.29.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며,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원고의 부대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1. 직권으로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며,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두5554 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두2157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한 후인 2014. 5. 1. 원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에 관한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내용의 감액경정결정을 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와 같이 취소된 부분에 관한 것은 이미 소멸하여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게 되었다.
2. 원고의 부대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부대상고이유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주장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되, 파기 부분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이 부분에 관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하며, 원고의 부대상고를 기각하고,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