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서2083 | 부가 | 2003-11-01
국심2003서2083 (2003.11.01)
부가
기각
공사하도급계약서에는 공사기간, 계약금액, 대금지급이 명시되어 있고 공사자재의 분실, 도난 및 공사완료 후 발생되는 누수 보수를 요하는 사항에 대해 책임을 진다고 약정되어 있으며 공사하도급계약서의 결재란에 작성자, 검토자, 승인자가 수기 결재를 한 사실 등을 감안하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적법함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OO지방국세청장은 OO중공업(주)가 청구인과의 공사하도급계약에 의하여 판넬공사를 시행하게 하고 청구인에게 하도급공사대금으로 OO O,O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통보된 과세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OO중공업(주)에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쟁점금액을 받은 것으로 보아 2003.6.4. 청구인에게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7.18.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0년말부터 OO중공업(주) 패널공사현장의 일용직근로자로 취업하여 용역을 제공하였으며 당시 일용근로자들의 반장으로 청구인이 총인건비를 일괄수령하여 회사를 대신해 각자 개인에게 나누어주는 중간역할을 한 것뿐인데도 청구인이 독립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중공업(주)와 OO동 판넬공사현장의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판넬공사를 수행하고 쟁점금액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건설용역을 제공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에 해당되어 청구인에게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OO중공업(주)로부터 판넬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한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제2조【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지방국세청장은 OO중공업(주)가 청구인과의 공사하도급계약에 의하여 판넬공사를 시행하게 하고 청구인에게 하도급공사대금으로 쟁점금액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여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통보된 과세자료에 의해 청구인이 OO중공업(주)에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쟁점금액을 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청구인은 OO중공업(주) OO동공사현장 일용근로자들의 반장으로서 청구인이 공사현장의 총인건비를 일괄수령하여 각자 개인에게 나누어주는 중간역할만을 하였음에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OO중공업(주)와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서를 보면 공사명, 공사장소, 공사기간, 계약금액, 대금지급, 하자보수 보증금율이 명시되어 있으며,
또한, 청구인은 OO중공업(주)로부터 자재를 인수하여 발주처에서 공사완료 확인증을 접수할 때까지 발생하는 자재의 분실, 파손, 도난 등에 대해 책임을 지고, 공사완료후 발생하는 누수 및 기타보수를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책임을 진다고 계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과 OO중공업(주)간의 공사하도급계약 내용은 아래 <표>와 같으며, OOOO점과 OO부속동의 패널공사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 다툼이 없다.
OOOOOOOOO OOOO OOOOO(O)OO OOOOOOOOO
위 4건의 공사하도급계약서는 작성자, 검토자, 승인자가 수기결재를 하여 시행한 것으로 공사하도급계약서 내용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청구인은 2001.3.2. 패널라인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OO중공업(주)의 하도급공사를 계속하고 2002년 1기분 OO,OOOO원, 2002년 2기분 OOO,OOOO원을 지급받아 매출로 계상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음이 처분청의 전산자료에 나타난다.
(라) 청구인인은 OO중공업(주) OO동 공사현장의 일용근로자 작업반장으로 일하였다고 주장하며 OO중공업(주) 대표이사의 확인서와 OO중공업(주)의 일용노무비 지급대장을 제시하고 있으나 작업반장과 기능공의 노무비 단가가 모두 OO원으로 기재된 점으로 볼 때 신빙성이 없어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마) 청구인은 OO중공업(주)와 체결한 상봉동 공사하도급계약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OO중공업(주)와 계약을 체결한 공사하도급계약서에는 공사기간, 계약금액, 대금지급, 하자보수 보증금율이 명시되어 있고, 공사자재의 분실, 도난 및 공사완료 후 발생되는 누수, 보수를 요하는 사항에 대해 청구인이 책임을 진다고 약정되어 있으며, 공사하도급계약서의 결재란에 작성자, 검토자, 승인자가 수기 결재를 한 사실 등을 감안하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청구인이 OO중공업(주)와 계약한 4건의 공사하도급계약서중 상봉동 공사현장의 하도급계약서만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OO중공업(주) 대표이사의 확인서와 일용노무비 지급대장은 신빙성이 없어 객관적인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OO중공업(주)의 상봉동 공사현장에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지급 받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