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범 죄 사 실
『2019고합129』
1.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9. 5. 5. 내지
5. 6. 오후 시간경 안산시 상록구 D아파트 인근 상가건물 복도 계단에서, 담배 개비 속을 비워낸 후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담배를 피우듯 입으로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의 유사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아래와 같이 JWH-018의 유사체인 5-F-ADB 성분이 함유된 합성대마(일명 ‘스파이스’, 이하 ‘스파이스’라 한다)를 취급하였다.
1) 스파이스 매수 피고인은 2019. 5. 17. 오후 무렵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15만 원을 건네주고 흰 종이 3개에 나누어 포장된 스파이스 불상량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스파이스를 매수하였다. 2) 스파이스 사용 피고인은 2019. 5. 17. 오후 무렵 안산시 단원구 E 소재 ‘F’라는 상호의 식당 건물 계단에서, B가 미리 준비한 옆 부분에 구멍이 뚫려 있는 갈색 플라스틱 통의 입구를 알루미늄 호일로 막은 다음, 알루미늄 호일에 작은 구멍을 몇 개 뚫은 후 그 위에 스파이스 불상량(새끼손톱의 1/3 내지 1/2 정도의 양)을 올려놓고 불을 붙인 뒤, 옆 부분 구멍에 입을 대고 흡연하는 방법으로 스파이스를 투약하여 사용하였다.
3) 스파이스 소지 피고인은 2019. 5. 17. 15:55경 안산시 단원구 E 소재 ‘F’라는 상호의 식당 건물 계단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하여 B 및 C과 함께 투약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고 남은 스파이스 합계 약 1.04g을, 흰 종이 3개에 각각 약 0.38g, 약 0.32g, 약 0.34g씩 나누어 포장한 상태로 지갑 안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스파이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