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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주택에 대한 증여계약 후 60일 이내 계약해제 사실을 입증할 공정증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지0923 | 지방 | 2015-08-31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지0923 (2015. 8. 31.)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60일 이내에 동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입증할 공정증서 등을 제출하였어야하나 이를 제출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당초 증여계약일에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배우자인 이OOO을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5.2.12.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6.12.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2015.6.18.쟁점주택에 대해 증여계약 해제에 따른 취득세경정청구를 하였으나, 2015.6.19.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실제 증여받은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의 배우자 이OOO의 취득세가 이미 납부되었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증여에 따른 취득세 등을 부과한 행위는 2중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불법행위이고,

처분청에서 증여를 한지 60일 이내에 증여를 취소하지 아니하면 무조건 증여에 대한 취득세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청구인에게 전혀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에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라 함은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제로 증여계약을 해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으로 쟁점주택은 증여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법률 부지 및 처분청의 안내 미비 등은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를 소멸시킬 특별한 사정이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주택에 대한 증여계약 후 60일 이내 계약해제 사실을 입증할 공정증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또는 「수산업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4.11.28. 청구인의 배우자인 이OOO과 쟁점주택에 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취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는 하지 않았고, 위 취득세 신고세액을 납부하지 않자 처분청은 2015.2.12. 청구인에게 취득세를 부과고지 하였다.

(나) 이OOO은 2015.2.23. 쟁점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다) 청구인이 증여계약일부터 60일 이내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입증할 공정증서 등을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이OOO이 2015.6.7. 작성한 사실확인서, 인근 공인중계사사무소 및 세무회계사무소에서 작성한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에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해당 물건을 등기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배우자인 이OOO과 2014.11.28. 쟁점주택에 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그 날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60일 이내에 동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입증할 공정증서 등을 제출하였어야 하나 이를 제출한 바 없는 점,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지방세로서 납세자 스스로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납세안내를 받지 못하였다 하여 법률적으로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달리 영향을 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2014.11.28.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있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