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서0821 | 소득 | 1991-07-31
국심1991서0821 (1991.07.31)
종합소득
기각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17조(이자소득)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음
소득세법 제17조【이자소득】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청구외 OOO(청구외 OO실업주식회사 대표이사)에게 자금을 대여해준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OOO에게 자금을 대여해 주고 이자를 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87년 이자소득 66,282,246원과 88년 이자소득 82,745,900원에 대하여 90.11.22 청구인에게 87년 과세기간분 종합소득세 38,418,710원 및 동 방위세 7,770,140원과 88년 과세기간분 종합소득세 53,208,620원 및 동 방위세 10,744,620원을 과세하였으며,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서 그 취소를 구한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청구외 OOOO주식회사 대표이사인 OOO에게 87.4.13부터 88.5.30까지 사업자금을 대여해주고 87년에 66,282,246원, 88년에 82,745,900원의 이자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종합소득으로 합산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과 위 OOO은 다같이 인천직할시에서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던 사이로 같은 사업을 영위하기 때문에 자금사정이 좋지 않을 때 여유자금의 일부를 융통하여 주는 관계로서 일시적인 자금융통은 있었으나 이때 자금융통에 대한 이자를 계산하여 수수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처분청 주장과 같이 이자소득이 있었다고 한다면 조사과정에서 위 OOO과 동인이 경영하던 OOOO주식회사의 제장부 및 금융거래등을 조사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조사도 없이 막연히 이자소득이 있었다고 추정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국세기본법상의 근거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처분이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 제17조(이자소득) 제1항에서 “이자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제1호~9호 생략)10호 비영업대금의 이익. 제2항 “이자소득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법 기본통칙 2-2-3...17(비영업대금의 이익과 대금업의 구분) 제1항 후단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표방하지 아니한 거주자의 금전대여는 법제17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자로 본다” 또한 같은법 기본통칙 2-2-4...17(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계산) 법제17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대금으로 인하여 지급받았거나 지급하기로 한 이자와 할인액 상당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원금의 반제 및 이자지급의 기한경과등의 사유로 지급받은 추가금액도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포함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57조(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 제1항 제7호에서 채권·어음 기타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은 약정에 의한 상환일. 다만, 기일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로 한다고 규정되어있다.
청구인이 OO실업주식회사 대표이사 OOO에게 87, 88년중에 금전을 대여하고 이에대한 원금지급 상환기일과 이자지급을 약정한 내용의 확인서ㆍ영수증ㆍ지불확인서등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다액의 금전을 대여하고 단순히 친분관계를 이유로 이자없이 단기대여하였다는 사실은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으로 OO실업주식회사가 이자지급시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원천징수불이행 및 지급조서미제출에 대한 가산세를 적용할 것인지는 별론으로 하고 전시법에 의하여 처분청이 이를 비영업 대금업으로 보고 87귀속 66,282,246원, 88귀속 82,745,900원의 이자소득을 계산하여 당해년도에 소득세 합산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금전을 대여함으로써 이자소득이 있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외 OOO은 OO실업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청구인과 같은 주택건설업을 영위해 왔으며, 양인간에는 친분관계가 있어 청구인이 위 OOO에게 금전을 대여해온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그런데, 청구인은 위 OOO에게 금전을 대여한 사실만을 인정할 뿐 이자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단기간의 일시적인 소액의 금전대여가 아닌 장기간에 걸쳐 계속된 거액의 금전대여의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자가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이며, 또한 이 건의 경우 당초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로 삼은 위 OOO 작성의 87.12.3 자 및 같은해 12.30 자의 확인서 2매, 같은해 9.11 자 지불확인서 1매, 같은해 9.11 자 및 9.30 자 차용증 2매, 영수증 및 약속어음등 다수의 증거서류를 보면, 위 OOO이 청구인에게 년리 25%의 이자율로 이자를 지급(87.12.3 자 확인서상, 원금 120,000,000원에 대한 1개월분 지급이자 2,500,000원)한 사실이 인정되며, 따라서 위의 제반증거서류에 근거하여 금전대여기간을 산정하고 당해 이자율을 적용함으로써 산정한 이자를 청구인이 위 OOO으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본 것은 그 사실 인정에 잘못이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17조(이자소득)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