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서1700 | 상증 | 2004-08-23
국심2004서1700 (2004.08.23)
상속
기각
상속인간 협의분할한 사실이 없고 납세의무승계금액을 포기하기 위한 상속한정승인에 불과하므로 법정상속지분에 의한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있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상속세 납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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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8.17. 아버지 장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상속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금융재산 50,832천원, 구상채권 210,000천원,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1,284,077천원, 합계 1,544,909천원(이하 “쟁점상속재산”이라 한다)과 상속인 중 장OO가 사전증여받은 재산 1,245,164천원을 적출하였으며, 쟁점상속재산중 청구인지분(1/3)에 상당하는 514,969천원이 청구인에게 상속된 것으로 보아 2004.3.10. 청구인과 장OO 및 장OO에게 2002년도분 상속세 467,977,060원(청구인지분 18.45.%, 86,341,760원)을 결정고지하면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와 함께 청구인의 상속재산 범위내에서 연대납세의무가 있음을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5.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의 장남인 장OO가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을 상속받았으며, 청구인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가 이 건 상속세 조사시 알게 되어 청구인은 2003년 1월 중 OO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였다.
위와 같이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이 전혀 없음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상속재산 중 청구인의 법정상속지분(1/3)을 상속받았다고 보아 동 재산을 범위내로 이 건 상속세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지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3.3.19. 상속한정승인을 받았는 바, 그 경위는 피상속인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승계금액을 포기하고자 상속한정승인신고하여 한정승인결정을 받은 것이므로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의 한도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의 변제를 하면 되고 자기의 고유재산으로 변제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쟁점상속재산의 경우 상속인이 불분명하므로 쟁점상속재산은 청구인등 3인의 상속인이 법정지분대로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결정고지하면서 청구인의 법정상속지분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를 지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상속재산에 관하여 청구인의 법정상속지분을 한도로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운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상속세 납부의무】① 상속인( 민법 제1000조·제1001조·제1003조 및 제1004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을 말하며, 동법 제10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을 포기한 자 및 동법 제10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은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특별연고자 및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같은 법 제2조의 2【상속세 납세의무】① 법 제3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별”이라 한다)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을 제2호의 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1.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상속인별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에 다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가목의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
가.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법 제13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을 차감한 금액
나.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동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
다.상속인별 상속세 과세가액 상당액에서 법 제13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상속인별 증여재산을 제외한 금액
2.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중 수유자가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차감한 가액
② 법 제3조 제4항에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라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2.8.17 사망한 피상속인 장OO의 상속인들(장OO·청구인·장OO, 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중 1인이며, 청구인등은 상속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등이 상속받은 상속재산을 아래과 같이 2,790,073천원으로 조사하여 전체 상속세를 467,977,063원(청구인지분 18.45.%, 86,341,760원)으로 결정고지하고 청구인에게 쟁점상속재산중 청구인의 법정상속지분에 상당하는 재산범위내에서 이 건 상속세의 연대납세의무가 있음을 통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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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상속재산중 청구인의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반면, 청구인은 모든 재산을 오빠인 장OO가 상속받았고,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상속재산을 상속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상속세에 대하여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상속재산을 상속개시후 상속인 중 1인이 실질적으로 상속받아 처분하고 그 대금을 수령했다고 하더라도 ‘협의분할’ 등이 없는 한 공동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OOO OOOOOOOOO, OOOOOOOOOO OO O)이고,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했더라도 상속개시전에 처분한 재산가액 중 사용처가 입증되지 않은 금액을 상속받은 재산으로 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은 정당한 것(OOOOOOOOOO, OOOOOOOOOO OO O)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자로서 상속인에 해당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상속인들간에 협의분할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상속을 완전 포기한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승계금액을 포기하고자 상속한정승인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상속재산은 청구인등에게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상속재산중 청구인의 법정상속지분을 한도로 이 건 상속세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지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