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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도로개설로 인하여 법면부지로 조성된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2-0314 | 지방 | 2002-05-27

[사건번호]

2002-0314 (2002.05.27)

[세목]

지방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토지의 형태상 도로부분의 법면부지의 경우 토사유출 및 낙석방지를 위하여 옹벽과 철망을 설치한 상태임으로 볼 때 당해 법면부지는 도로의 부속시설물이 설치된 토지로서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일부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34조의 19【세액조정】

[주 문]

처분청이 2001.10.8.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종합토지세 3,170,340원, 도시계획세 46,350원, 지방교육세 634,060원, 합계 3,850,750원을 과세대상 토지중 ○○구 ○○동 120-1번지 임야 3,921㎡중 도로의 부속시설물이 설치된 법면부지에 해당하는 종합토지세 등을 비과세한 세액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처분청 관내에 소유하고 있는 ○○시 ○○구 ○○동 ○○번지 임야외 3필지 토지 4,031.3㎡에 대하여 그 시가표준액에 지방세법 제234조의16 제1항 및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01년도분 종합토지세 3,170,340원, 도시계획세 46,350원, 지방교육세 634,060원, 합계 3,850,750원을 2001.10.8.에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이 과세대상이 된 4필지 토지중 ○○구 ○○동 ○○번지 임야(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경우 1973년에 목장을 개설하려고 취득한 토지이었으나 목장개설허가를 받지 못해 그대로 소유하고 있던 토지로서, ○○시 종합건설본부 담당공무원이 1987년 양재대로 개설과 관련하여 일부 부지는 수용하고 나머지는 법면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용승낙을 요청함에 따라 이를 승낙하였고, 그 후 1988년 ○○동 진입도로 개설을 할 때에도 다시 사용승낙을 요청함에 따라 아무런 보상이 없이 이를 승낙함에 따라 이 사건 토지중 일부는 법면부지로 조성되어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는 바, 이와 같이 도로 개설로 인하여 법면부지로서 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경우 도로와 같이 계속 공용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사유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보상없이 행정관청이 임의로 도로개설과 관련하여 법면부지로 조성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고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도로개설로 인하여 법면부지로 조성된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34조의9 제1항에서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제234조의 8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4조의11 제2항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유료로 사용되는 토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4조의12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사적지 및 묘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시행령 제194조의7 제1호에서 도로란 도로법에 의한 도로와 기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이 사건 토지는 양재대로와 ○○동 도로가 접하는 부분의 사거리에 위치한 토지로서 일부 토지는 도로개설과 관련하여 도로부지로 편입되어 수용되고,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1987년과 1988년 2차례에 걸쳐 도로개설과 관련하여 토지사용승낙을 하여 준 사실이 있으며, 도로개설로 인하여 도로에 접한 부분이 절개지로 이루어져 있고, 처분청은 이 사건 토지가 종합토지세 감면대상이 되는 임야나 도로에 해당되지 않고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토지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종합합산 과세대상에 포함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고지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도로개설로 인하여 법면부지로 조성된 이 사건 토지의 경우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이 임의로 사유재산을 법면부지로 만들어 사용이 불가능하게 해놓고 종합토지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보면, 이 사건 토지의 경우 도로개설로 인하여 도로에 접한 부분이 절개지 형태의 법면부지로 조성되었고, 도로법 제2조에서 도로와 일체를 이루는 공작물 및 도로 부속물을 도로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도로법시행령 제1조의3 제2호에서는 도로의 부속물의 일종으로 도로관리청이 토사유출 및 낙석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도로의 일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토지의 형태상 도로부분의 법면부지의 경우 토사유출 및 낙석방지를 위하여 옹벽과 철망을 설치한 상태임으로 볼 때 당해 법면부지는 도로의 부속시설물이 설치된 토지로서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일부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중 도로 법면부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8.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