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관0197 | 관세 | 2007-12-31
국심2006관0197 (2007.12.31)
관세
기각
디지털 방송국 뿐만 아니라 유선종합방송국이나 방송전송망의 주 전송장치로 사용되므로 방송용 송신기기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국심2005관0029 /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4.9.30.부터 2006.9.12.까지 수입신고번호 OOOOOO OOOOOOOOOO호(2004.9.30.)외 9건으로 Encoder, Decoder, Modulator(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텔레비전 방송용 송신기기”가 분류되는 HSK 8525.10-2000호(기본세율 8%) 및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타의 전기기기”가 분류되는 HSK 8543.89-9090호(기본세율 8%)로 각각 수입신고하여 처분청이 이를 수리하였다.
청구법인은 2006.9.25. 및 2006.10.9. 쟁점물품은 “디지털 통신용 기기”로서 HSK 8517.50-7020호(양허세율 무세) 및 8517.50-7030호(양허세율 무세)에 품목분류되므로 품목분류 적용착오로 과다납부한 관세 O,OOO,OOOO, OOOOO OOO,OOOO, OO O,OOO,OOO원의 세액감액 경정청구를 처분청에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06.10.23. 및 2006.10.25.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타당하다는 이유로 세액감액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은 문자·음성·영상 등의 데이터를 압축하거나 변조, 변환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을 뿐 그 자체로서 방송신호를 송신하는 기능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텔레비전 방송용 송신기기”가 분류되는 HSK 8525.10-2000호에는 분류되지 아니하며, HS 8517호의 용어 및 동 호 해설서에 “디지털통신용 전기통신기기” 및 “다중교환장치, 변복조기, 압축기/감압기 및 음조변환기” 등은 동 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HS 8517.50호 하위세번에도 변환기, 코덱, 모뎀 등을 동 소호(subheading)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1호에 의거 “디지털 통신용 기기”가 분류되는 HS 8517.5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품목분류 적용착오를 이유로 한 세액감액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은 디지털 방송시스템에서 디지털 방송신호를 가입자에게 보다 효율적으로 전송하기 위해 통신기법을 이용하여 송출에 필요한 변환과정을 수행하는 디지털 방송용 기기로서 입력된 방송신호를 전기적 변화에 의하여 전기적 도체인 출력단자나 전송로에 의하거나 다른 전기통신기기에 전송(송신)하는 것은 명백하므로 쟁점물품이 송신기능이 없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방송국과 시청자간 서로 방송용 신호를 주고 받는 통신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방송국에서 시청자까지 단방향 통신에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디지털 통신기기’가 분류되는 HS 8517.50호에는 분류할 수 없고 ‘텔레비전 방송용 송신기기’가 분류되는 HSK 8525.10-20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쟁점물품을 “디지털 통신용 기기”로 보아 HS 8517.50호(양허세율 무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텔레비전 방송용 송신기기”로 보아 HSK 8525.10-2000호(기본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법률 제8136호, 2006.12.30. 개정되기 이전의 것)
HS 8517 유선전화용 또는 유선전신용의 기기
HS 8517.50 기타 반송통신용 또는 디지털 통신용기기
HS 8517.50-70 신호변환기
HS 8517.50-7020 코덱 양허세율 0%
HS 8517.50-7030 모뎀(모뎀카트들 포함한다) 양허세율 0%
HS 8525 무선전화용·무선전신용·라디오방송용 또는 텔레비전용 송신기기(수신기기나 음성기록 또는 재생기기를 갖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텔레비전카메라·정지화상비데오카메라·기타 비데오카메라레코더 및 디지털 카메라
HS 8525.10 송신기기
HS 8525.10-2000 텔레비전 방송용의 것 기본세율 8%
(2)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이표의 품목분류는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1.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부 각류 각번호(이하 “호”라 한다)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생략
3. 이 통칙 제2호의 나 또는 기타 다른 이유로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의 품목분류는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가장 협의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한다.
나. (생략)
다. 가 또는 나의 규정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그 순서상 최종호에 분류한다.
4~6. 생략
(3) 관세율표 해설서 제8525호 (B)
이 그룹에 분류되는 라디오 방송용의 기기는 어떤 회선에 접속시키지 않고 공간을 통하여 전달되는 전자파에 의하여 신호를 송신하는 것이다. 한편 텔레비전용의 기기는 송신이 전자파에 의하거나 또는 유선에 의하거나를 불문하고 이호에 해당한다. 이 그룹에는 방송을 수신 및 재송신하며 또는 방송범위를 확대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중계기기가 포함된다.
(4) 유선방송국설비등에 관한 기술기준(정보통신부 고시 2006-33호, 2006.8.10.)
제2조(정의) ①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3. (생략)
4. “주 전송장치”라 함은 유선방송신호를 증폭·조정·변환 및 혼합하여 선로에 전송하는 장치 및 이에 부가된 장치(수신공중선계·텔레비전카메라·마이크로폰·문자발생기·녹음기 및 녹화기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청구법인이 한 경정청구를 처분청에서 거부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하여는 그 선결문제로서, 쟁점물품을 “디지털 통신용 기기”로 보아 HSK 8517.5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텔레비전 방송용 송신기기”로 보아 HSK 8525.1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쟁점물품 중 Encoder는 디지털 또는 아날로그 형태의 문자, 영상 및 음성신호 등 정보를 입력받아 표준 디지털신호인 MPEG-2 신호로 압축한 후 디지털 방송신호 규격인 DVB-ASI(Digital Video Broadcast-Asynchronous Serial Interface) 신호로 변환하는 장치이며, Decoder는 데이터 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된 압축 부호화된 디지털 신호를 디지털 및 아날로그 신호로 복원하는 장치이고, Modulator는 데이터 처리기로부터 발생되는 전기적인 펄스 신호나 비트를 전송링크로 보내기 위하여 디지털 변조방식인 QPSK(Quadrature Phase Shift Keying, 직교위상편위변조)신호나 QAM(Quadrature Amplitude Modulation, 직교진폭변조)신호로 변조하는 장치이다. 이들 쟁점물품(Encoder, Decoder, Modulator)은 Multiplexer와 함께 디지털 방송을 송출하기 위한 헤드엔드시스템(Head-End system)을 구성하는 장비로서 방송신호의 압축변환, 다중화, 변조화, 복호화 등의 기능을 순차적으로 수행한다.
(3)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에 의하면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note)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의 용어 또는 주에 의하여 품목분류가 곤란한 경우 통칙 2호 내지 제6호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에는 “반송통신용 또는 디지털 통신용기기”는 HS 8517.50호, “텔레비전용 송신기기”는 HS 8525.10호에 각각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해설서 제8525호의 (B)에 “이 그룹에 분류되는 라디오 방송용의 기기는 어떤 회선에 접속시키지 않고 공간을 통하여 전달되는 전자파에 의하여 신호를 송신하는 것이다. 한편 텔레비전용의 기기는 송신이 전자파에 의하거나 또는 유선에 의하거나를 불문하고 이 호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고, 또한 “이 그룹에는 방송을 수신 및 재송신하며 또는 방송범위를 확대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중계기기가 포함된다.”고 해설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쟁점물품은 HS 8517.50호(디지털 통신용 기기)와 HS 8525.10호(텔레비전용 송신기기)호와 경합하고 있으나, 위성 및 케이블 등을 통하여 수신된 다양한 방송신호를 압축변환과 다중화한 후 변조 및 복호화 등을 거쳐 가입자에게 전송(송출)하는 헤드엔드시스템을 구성하는 장비로서 디지털 방송국 뿐만 아니라 유선종합방송국이나 방송전송망의 주 전송장치로 사용되므로‘방송용 송신기기’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설사 쟁점물품들이 통신용 및 방송용에 모두 사용되는 물품이라 하더라도 “가장 협의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한다.”는 통칙3 가의 규정 및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순서상 최종호에 분류한다.”는 통칙3 다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HS 8517.50호로 품목분류하기 보다는 HSK 8525.10-2000호로 분류하는 것(같은 뜻 ; 국심OOOOOOO, 2005.5.16.외 다수)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이유로 하여 세액감액 경정청구한 것을 처분청에서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