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2009. 7. 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9. 12.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3. 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11. 10. 20:00경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성시 공도읍 마정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대덕면 내리에 있는 구문교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 및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양형요소 외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범행경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법정형에 대한 작량감경을 거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