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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1.22 2012고단6453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B]

1.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7. 8. 29. 부산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10. 6. 30. 가석방되어 2010. 12. 14. 가석방 기간이 경과한 사람이다.

1. 피고인들과 F, G의 공모 관계 성립 ‘H’이라는 별명을 사용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범행에 사용할 소위 ‘대포 통장’과 대포 통장에 입금될 돈을 인출하는 사람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모집책, ②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거나 인터넷 채팅으로 대화를 걸어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인 뒤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피싱 사이트에 계좌 번호 등 금융 거래 정보 등을 입력하게 한 뒤 그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계좌에 들어 있던 돈을 자신들이 확보한 대포 통장으로 계좌 이체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실행책, ③ 모집한 대포 통장을 인출책에게 분배하고 대포 통장에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이 입금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인출책으로 하여금 현금 인출을 하도록 지시한 뒤 현금 인출이 성공하면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가장한 수금책을 동원하여 인출한 돈을 회수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총책, ④ 대포 통장을 분배받아 사용 가능한 통장인지 확인하고 총책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인출한 뒤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가장한 수금책에게 인출한 돈을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인출책, ⑤ 총책의 지시에 따라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가장하여 인출책이 있는 곳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가서 인출된 현금을 회수하여 총책에게 이를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수금책으로 각 실행 행위를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소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