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지3273 | 지방 | 2019-12-04
조심 2018지3273 (2019.12.04)
재산
경정
청구법인의 학생들이 쟁점부동산을 필요할 때마다 일시적으로 이용하였다 하더라도 그의 주된 용도는 웨딩홀·공연장·연회장 등으로 판단되는 점, 쟁점부동산에 예식·공연·연회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이 고정적으로 설치되어 있어 교육을 위한 시설이기 보다는 임대목적에 필요한 시설로 판단되는 점, 청구법인은 임차인과 매년 OOO원의 사용료를 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바, 이 금액은 쟁점부동산의 사용에 대한 실비변상적인 비용이 아닌 임대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은 수익사업에 사용되거나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로 판단됨. 다만,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쟁점부동산만을 위한 시설이라기보다 건물 전체의 관리를 위한 공용부분으로 판단되는 지하2층 기계실(B2090) 137.7㎡, 지하저수조(B2091) 137.7㎡와 지하1층 전기실(B1050) 149.85㎡, 창고(B1160) 25.65㎡, 관리실(B1170) 21.45㎡ 등에 대하여는 학교용에 직접 사용되는 부분에 해당되는 면적은 이 건 재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OOO이 2018.8.14. 청구법인에게 한 2014년분부터 2017년분까지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 소재 건축물 OOO 기계실 137.7㎡, 지하저수조 137.7㎡와 지하1층 전기실 149.85㎡, 창고 25.65㎡, 관리실 21.45㎡ 중 학교용에 직접 사용되는 부분에 해당하는 면적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소유한 OOO 내 건축물 OOO 및 OOO 중 일부(OOO 지하1층 일부 2,896.55㎡, 지하2층 2,523.76㎡, 5층 일부 524.45㎡ 및 OOO 지하1층 일부 306.5㎡, 1층 일부 2,810.48㎡, 2층 1,509.6㎡,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주식회사 OOO 및 OOO 주식회사에 2009년부터 2018년 3월까지 임대를 주어 웨딩홀 등을 운영한 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쟁점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2항의 학교 등이 소유한 재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2018.8.14. 청구법인에게 기 면제한 2014년분 재산세(건물) 등 OOO원 및 재산세(토지) 등 OOO원, 2015년분 재산세(건물) 등 OOO원 및 재산세(토지) 등 OOO원, 2016년분 재산세(건물) 등 OOO원 및 재산세(토지) 등 OOO원, 2017년분 재산세(건물) 등 OOO원 및 재산세(토지) 등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1960.1.14. 기독교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설립된 학교 법인으로, 이 중 OOO의 전공 수업 및 학교 행사, 강의실, 교수연구실, 강당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OOO 및 OOO을 건축하였고, 취득한 이후 현재까지 교육용 시설(교지, 교사)로 등재 되어 있으며, 전공수업 및 학내 행사 등에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우선, ① 컨벤셜홀의 경우는 개교기념식, 세미나 등의 학교 행사를 진행하고, 주말에만 일시적으로 외부업체를 통하여 예식을 진행하고 있을 뿐이며, ② 원형극장(OOO)은 공연예술학과 및 학내 동아리의 수업 및 공연실습 장소로 사용되고 있으며, ③ 강당(OOO)에서는 학과 수업 및 교직원의 연수, 세미나 등이 계속·반복적으로 행하여지며, ④ 세미나실(OOO)도 학과 수업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⑤ 실습실(OOO 호텔조리)은 수익사업을 위한 별도의 설치나 부속설비가 갖추어져 있지 않으며, 글로벌관광경영학과의 호텔조리 실습을 위한 장소로 사용되어 졌으며, ⑥ 공용면적은 복도, 계단, 기계실, 전기실 등으로 교육용도로 활용하고 있는 지원시설에 해당한다.
(2) 단지 일부 시설에 한하여 학사 일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쟁점부동산을 외부업체에 위탁하여 보증금 및 사용료를 수취하고 있고, 외부업체는 웨딩홀 운영 전문업체로 교육을 수행하지 않는 주말만을 활용하여 예식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운영협약서 제7조에 따라 위탁시설물의 운영시간과 휴업 등은 청구법인과 합의하기로 하고, 청구법인이 주관하는 행사 및 학사일정에 대하여는 사전 대관 예약시 무상으로 우선 배정하며, 청구법인의 개선 요구시 이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쟁점부동산의 위탁운영을 수익사업으로 보아 과세한다고 하더라도, 유료로 사용하는 공간은 컨벤션 등 웨딩홀 관련된 일부 공간으로 한정되고, 이외의 공간은 실제 사용현황이 없고 웨딩홀의 운영을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이므로, 수업·세미나·교내행사 등 이용자, 사용빈도 등 실제 교육목적에 사용된 부분이 명확한 면적에 대한 재산세 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연 사용료로 OOO원을 수령하고 있는바, 쟁점부동산의 과세면적(10,571㎡)에 대비하여 ㎡당 OOO원에 불과하여 수익성이 없고, 상업용 부동산 ㎡당 평균임대료 OOO원OOO에 현저히 미달한다 할 것이며,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주말에 외부업체에게 쟁점부동산을 사용하게 하고, 교육 시설물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비용을 수취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과 임차인인 더 OOO 주식회사, OOO(현 OOO 대표자)가 작성한 계약서에 따라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OOO 6층의 교내 식당을 제외하고는 모두 임차인이 외부인에게 대관 및 대실을 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교내 행사 또한 임차인에게 무상배정을 요청하고 있어 그 외 외부 행사인 경우 유료라는 점이 분명히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2항에 따른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또한, 임차인들은 쟁점부동산에서 컨벤션홀 등을 운영하면서 수익 활동을 하고 있고, 그 이용 대상이 학생 및 교직원으로 제한되지 않고 일반인을 상대로 영업을 하고 있으며, 인터넷 홈페이지·현수막·리플릿 등에서 쟁점부동산을 전문 웨딩홀 및 대관업으로 홍보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과 청구법인의 교육 사업에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
(2) 처분청은 2018.1.24.(수) 및 2018.2.3.(토) 쟁점부동산을 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OOO 6층의 교직원식당(6280호)과 OOO 지하1층의 다목적1실(B1090호), OOO 1층의 자동차 트레이닝 센타 등(1130호, 1140호, 1180호)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위 공간은 청구법인이 학교용 및 「지방세법」제109조 제2항에 따라 의정부시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여 공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비과세 대상으로 판단한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이 제출한 건물의 구조도에 따라 OOO 지하2층 기계실(B2090) 137.7㎡, 지하저수조(B2091) 137.7㎡와 지하1층 전기실(B1050) 149.85㎡, 창고(B1160) 25.65㎡, 관리실(B1170) 21.45㎡는 쟁점부동산만을 위한 시설이라기보다 건물 전체의 관리를 위한 공용부분으로 볼 수 있어 재산세 부과액의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반면에, 청구법인이 주장한 복도, 계단 등은 쟁점부동산과 필수 불가결한 시설이고, 복도의 넓은 홀을 이용하여 예식행사시 혼주접수처로, 일반 행사시는 안내부스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과세대상이고, 2018.2.3.(토) 처분청의 출장시에 컨벤션 홀에서는 예식행사와 OOO 특별실습실 1, 2에서 연회가 있었고, OOO 1층 강당 내에 유치원 졸업발표회가 개최되고 있었으며, 세미나실에서는 리허설 연습을 하고 있었는바, 쟁점부동산은 지속적으로 대관·대실되고 있다고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의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과세기준일 현재 학교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수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인 주식회사 OOO는 2010.9.2. 결혼예식업·연회업·뷔페업·대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2011.2.18. OOO 내에 지점을 설치하였으며, 청구법인과 2009.10.1.부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영업을 하던 중 2015.12.10. 폐업하였다.
OOO 주식회사는 2015.10.2. 당초 “OOO”라는 상호로 컨벤션 웨딩홀 운영·연회업·뷔페업·대관업·방송소품 렌탈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후, 청구법인과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2015.11.2.부터 2017.10.31.까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보증금을 OOO원으로 하여 매월 OOO원씩 청구법인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영업하던 중 2018.3.31. 폐업되었다.
현재 임차인인 OOO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2018.3.15.부터 2019.3.14.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을 OOO원으로 하고, 월 OOO원씩의 임대료를 청구법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이다.
(나) 처분청은 2018.8.13. 쟁점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학교 등이 소유한 재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을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기 면제한 재산세 중 2014∼2017년도분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처분청은 현장확인을 통하여, OOO의 지하2층에는 컨벤션홀·신부대기실(2개소), 지하1층에는 원형극장·다목적1실·식당(1개소), 5층에는 식당(1개소)이 소재하고, OOO의 지하1층에는 폐백실·가족실, 1층에는 예약실·식당(2개소)·드레스실·행사대기실·강당, 2층에는 강당관람석·세미나실이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고, 이 장소들은 유료로 임대되고 있다는 의견이다.
(라) 청구법인과 임차인이 작성한 위탁운영 계약서의 일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이 교육용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공연예술학과 공지사항 등을 제출하였고, 공지사항에는 “2018 공연예술학과 연기전공 개강총회 2018.3.12. OOO 원형극장, 연극제작실습공연 ‘OOO’ 2018.6.7.〜10. OOO 대강당, 2018학년도 정시 실기고사 2018.1.20.〜22. OOO, 연극제작실습 ‘OOO’ 2017.12.13.〜16. OOO 원형극장”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제출된 학교의 시간표 중의 일부내용은 <표1>·<표2>·<표3>·<표4>와 같다.
<표1> 2015학년도 1학기
<표2> 2017학년도 2학기
<표3> 2015학년도 1학기
<표4> 2017학년도 1학기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2항에서 학교 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하도록 규정하면서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그 설립취지나 목적 등이 학교법인과는 다른 별도의 임차인들에게 쟁점부동산을 장기간 임대하였고, 청구법인의 학생들이 쟁점부동산을 필요할 때마다 일시적으로 이용하였다 하더라도 그의 주된 용도는 웨딩홀·공연장·연회장 등으로 판단되는 점, 쟁점부동산에 예식·공연·연회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이 고정적으로 설치되어 있어 교육을 위한 시설이기 보다는 임대목적에 필요한 시설로 판단되는 점, 청구법인은 임차인과 매년 OOO원의 사용료를 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바, 이 금액은 쟁점부동산의 사용에 대한 실비변상적인 비용이 아닌 임대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은 수익사업에 사용되거나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로 판단된다.
다만,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OOO 지하2층 기계실(B2090) 137.7㎡, 지하저수조(B2091) 137.7㎡와 지하1층 전기실(B1050) 149.85㎡, 창고(B1160) 25.65㎡, 관리실(B1170) 21.45㎡는 임대되고 있는 쟁점부동산만을 위한 시설이라기보다 건물 전체의 관리를 위한 공용부분(직접 사용되는 면적과 임대되는 면적 모두를 위한 시설)으로 판단되므로, 동 건축물 중 학교용에 직접 사용되는 부분(학교용 및 수익사업 등에 사용되는 전용면적 비율대로 안분하여 산출)에 해당하는 면적은 이 건 재산세 등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수익사업"이란 「법인세법」 제3조 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말한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차량·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차량·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①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학교 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숙사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학교 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2)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①「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3. 교육서비스업 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평생교육법」제31조 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 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경영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