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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서0347 | 양도 | 1997-12-31

[사건번호]

국심1997서0347 (1997.12.3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납세고지서 도달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국세기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61조 제1항에서는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95.5.4 89년귀속 양도소득세 10,814,400원 및 동 방위세 2,303,210원의 고지서를 등기우편물로 발송하였음이 OO동 OO우체국장이 발급한 특수우편물 수령증에 의하여 나타나고 있으며 동 우편물이 청구인에게 도달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만한 거증이 없으므로 동 고지서는 국세기본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우편물이 보통의 경우 도달할 수 있었을 때인 발송일로부터 2~3일이 지난 날에 청구인에게 도달되었다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이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하여야 할 터인데도 이를 훨씬 지난 96.10.25 심사청구를 하였다.

그러하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다 하기 어려우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