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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을 실시계획변경승인고시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중1772 | 양도 | 2001-01-03

[사건번호]

국심2000중1772 (2001.01.03)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실시계획변경승인고시일인 1997.4.17이라고 판단되며, 인근주민에 대한 생계대책차원에서 이루어진 보상을 근거로 토지가 실시계획승인고시일(1992.8.11)이나 기본계획변경승인일(1992.4.15)에 사업고시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공공사업용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경기도 시흥시 OO동 OOOOOO 소재 대지 25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OO특수지역개발구역중 OO지구개발사업(OOO 이주단지 및 추가단지 조성사업, 이하 “쟁점개발사업”라 한다)의 시행으로 1998.4.8 한국수자원공사에 수용되었으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무신고·무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사업인정고시일을 1997.4.12로 보아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하고 1999.7.5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7,697,780원 및 농어촌특별세 1,539,5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9 이의신청 및 2000.2.9 심사청구를 거쳐 2000.6.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 소재지역이 쟁점개발사업의 실시계획변경승인고시(이하 “실시계획변경승인고시”라 한다)된 지역(이하 “추가고시지역”이라 한다)임은 사실이나, 1992.8.11 고시된 쟁점개발사업의 당초 실시계획승인고시(이하 “실시계획승인고시”라 한다)된 지역(이하 “당초고시지역”이라 한다)과 연접한 지역으로, 기본계획승인고시와 동시에 사업시행자는 쟁점토지소재지역을 OO공단 조성구역에 편입하여 이주대책을 수립할 것을 이 지역 주민에게 통보하였고, 쟁점토지 소재지역 주민과 사업시행자의 합의서에서도 쟁점토지 소재지역의 보상에 있어 보상기준일을 실시계획승인일인 1992.8.11로 하였으며,

대법원 판례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서와 건설교통부와의 질의 회신내용에서도 동일한 사업지구에 편입된 잔존지역은 사업인정고시일을 원 실시계획승인일로 보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위법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사업시행자가 추가고시지역의 실시계획변경승인고시일 이전에 추가고시지역에 위치한 건물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한 점을 들어 추가고시지역과 당초고시지역의 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당초 고시지역의 농지 및 어장을 생활근거로 하는 인접주민들의 생계대책차원에서 간접적인 피해를 보상한 것이서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이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제7조의 2제22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산업단지개발에 필요한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토지수용법을 준용하고, 건설교통부장관 등이 산업용지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을 포함시켜 산업단지지정의 고시를 한 때에는 이를 토지수용법 제14조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추가고시지역은 1997.4.12 실시계획변경승인고시시 세목을 고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최초로 쟁점토지의 세목을 포함시켜 고시한 실시계획변경승인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액 50%를 감면하여 결정한 처분청의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을 실시계획변경승인고시일로 볼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구조세감면규제법(1997.4.10 법률 제531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63조【공공사업용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개발제한구역(1997년 1월 1일 현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지정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으로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양도일까지 계속 소유(당해 기간중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상속인이 계속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자의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세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구역(공공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도시재개발구역을 제외한다)안의 토지 등을 동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종전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부칙 제16조【양도소득세 등에 관한 경과조치】③ 이 법 시행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및 추징 등에 관하여는 제63조 및 제7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의2【산업단지지정의 고시등】① 건설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6조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를 지정함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산업단지로 지정되는 지역안에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내용에 그 토지등의 세목을 포함시켜야 한다.

같은법 제22조【토지수용】①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광업권·어업권·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또는 지방산업단지의 지정·고시가 있는 때(제6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와 수용·사용할 토지등의 세목을 산업단지가 지정된 후에 산업단지개발계획에 포함시키는 경우에는 이의 고시가 있는 때를 말한다) 또는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실시계획의 승인·고시가 있는 때에는 이를 토지수용법 제14조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토지수용법 제14조【사업인정】기업자가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한다.

같은법 제16조【사업인정의 고시】① 건설부장관이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을 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기업자, 토지소유자, 관계인 및 관계 도지사에게 통지하고 기업자의 성명 또는 명칭, 사업의 종류, 기업지 및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관계 서울특별시, 직할시 또는 도에서 발행하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인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을 쟁점개발사업의 기본계획변경승인일인 1992.4.15로 보아 종전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가 언제 사업인정고시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2조 제2항을 보면 농공단지실시계획의 승인·고시가 있는 때에 토지수용법 제14조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고, 종전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에는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의 경우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의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2) 쟁점개발사업은 1986.9.27 기본계획승인고시, 1992.4.15 기본계획변경승인고시 및 1992.8.11 실시계획승인고시를 거쳐 1997.4.12 실시계획변경승인고시 되었으며,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1997-72호(1997.4.12)를 보면 쟁점토지가 실시계획변경승인고시에 포함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3) 한국수자원공사가 1993.11.29 경기도 OO지구개발지원사업소장에게 발송한 공문을 보면 쟁점토지를 포함한 잔존지역의 보상에 대하여 보상기준일을 실시계획승인고시일인 1992.8.11로 하여 보상기준을 마련하였고, 이후 1996.12.5. 청구인과 한국수자원공사 OO건설사무소장이 작성한 계약서를 통하여 보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동 보상기준과 계약서를 보면 이사비, 가옥 등의 이주대책에 관련된 보상이고 토지가 제외된 점으로 보아 당초 고시지역의 농지 및 어장을 생활근거로 하는 인접주민들의 생계대책차원에서 간접적인 피해를 보상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동 보상기준과 계약서 등을 근거로 쟁점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이 실시계획승인고시일이나 기본계획변경승인고시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4) 이상의 법률관계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건데, 쟁점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실시계획변경승인고시일인 1997.4.17이라고 판단되며, 인근주민에 대한 생계대책차원에서 이루어진 보상을 근거로 쟁점토지가 실시계획승인고시일(1992.8.11)이나 기본계획변경승인일(1992.4.15)에 사업고시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