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중1741 | 소득 | 2000-11-17
국심2000중1741 (2000.11.17)
종합소득
기각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과다계상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사례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OO동 OOOOO 대지 290.3㎡ 및 같은동 OOOOOO 대지 260.7㎡, 같은동 OOOOOO 도로 103.1㎡ 합계 3필지 654.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O주식회사(이하 “OO기업”이라 한다)로부터 매입하여 1996년도중 쟁점토지위에 다세대주택을 건축하여 분양하고 1996과세연도 소득금액확정신고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534백만원이라며 이를 토지원가로 계상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부천시장이 검인한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455백만원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청구인이 토지원가로 계상한 534백만원과의 차이 79백만원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1999.6.17 청구인에게 1996과세기간 종합소득세 36,921,5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18 이의신청 및 1999.12.1 심사청구를 거쳐 2000.6.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원래 OO기업소유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OO동 OOOOO 대지 4,210㎡, 같은동 OOOOO 대지 791.8㎡, 같은동 OOOOOO 대지 597.3㎡ 합계 5,599.1㎡를 토지중개인 청구외 OOO이 평당 2,300,000원씩 3,896,000,000원에 매입하여 지상건축물을 철거하고 도로구획 및 토지정지작업을 한 후 여러필지로 분할하여 청구인등 9인에게 미등기전매한 것중의 일부인 바, 청구인이 청구외 OOO과 OO기업에 지급한 금액인 534백만원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토지취득가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의 매도자인 OO기업이 보관하고 있는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와 부천시장이 검인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이 455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을 볼 때 쟁점토지의 매입가액이 534백만원이라며 제시한 영수증은 신빙성이 없는 바 쟁점토지의 취득금액을 455백만원으로 보아 이건 과세한 것은 적법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제1항 제1호에서는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이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80조【결정과 경정】제2항 제1호에서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업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455백만원으로 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534백만원이라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실제 청구외 OOO이 OO기업으로부터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미등기 전매한 것이며, 쟁점토지관련 계약금 및 중도금중 일부를 OOO에게 지급하였고 일부계약금 및 중도금과 잔금은 OO기업에 지급하였는 바, OO기업에 지급한 금액과 OOO에게 지급한 금액을 합산하면 청구인이 당초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534백만원이 된다고 주장하면서, 위 OOO과 OO기업으로부터 받은 영수증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쟁점토지 매매와 관련하여 청구인 주장과 같이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및 OOO의 사실확인서 등의 제시가 없고, OOO이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한 것이라면 계약금 및 잔금 뿐만 아니라 중도금까지 OOO에게 지급하였을 것인데 계약금과 중도금의 일부와 잔금을 OO기업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청구인이 미등기전매자인 OOO을 거쳐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반면,
처분청이 OO기업으로부터 징취한 매매계약서와 부천시장이 검인한 계약서상에는 청구인이 OO기업으로부터 쟁점토지를 455백만원에 매매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OO기업의 장부상으로도 이와같이 회계처리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455백만원으로 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