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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5.12.24 2015노10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가) 피해자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3. 5.경 J에게 충북 음성군 F 등 토지 7필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8억 원에 매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당시 J은 위 매매대금 중 6억 원을 이 사건 각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아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J 명의로는 대출받을 수 없어 J이 사위인 피해자 D 명의로 대출받은 것이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를 기망한 것이 없다.

또한 당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나) 2013. 5. 7.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D과 E으로부터 각 이 사건 각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 관련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았고, 그 대출을 위해서는 D 명의의 유치권포기 및 현장명도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

)와 D와 E 명의의 민간건설공사(토목)표준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서’라 한다

)가 반드시 필요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D나 E 명의로 위 각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사실오인) 피고인은 이월농업협동조합(이하 ‘이월농협’이라 한다)에 매매대금, 매수인란이 각 허위로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고, 이월농협은 위 매매계약서의 내용을 중요한 요소로 참작하여 그 대출 여부 및 대출금액을 결정하였다.

따라서, 피해자 이월농협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은 넉넉히 인정된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1 피해자 D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