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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주식담보대출 관련 손실을 이자소득 수입금액에서 차감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서0630 | 소득 | 2012-05-09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서0630 (2012.05.09)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대손금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고, 대손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자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임대료는 신고시 기 산입된 점, 변호사 선임비용은 관련 수입금액이 신고되었다거나 쟁점증자대금과 관련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0.2.1.부터 OOO가 50-14 OOO호에서 “OOO”라는 상호로 금전대부업을 영위하였던 사업자로,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2010.3.30. OOO억원, 2010.4.20. OOO억원, 2010.4.28. OOO억원 합계 OOO억원을 전주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정OOO에게 각각 대여한 후 정OOO은 OOO억원을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의 유상증자대금으로 대여하였고. 정OOO은 이에 대한 대가로 2010.3.31. OOO로부터 OOO만원을 수령하여 같은 날 청구인에게 OOO만원을 상환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이 대부원금 OOO억원에 대한 발생이자 OOO만원을 2010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에서 누락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2011.12.2.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2010년에 정OOO과 함께 OOO에게 OOO억원(2010.3.30. 수표담보대출 OOO억원, 2010.4.20. 주식담보대출 OOO억원, 2010.4.28. 주식담보대출 OOO억원)을 대출하여 주었으나, 담보주식의 주가하락으로 채권의 회수시 주식처분손실이 발생하여 실제로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총대출금은 OOO억원인데 총회수금액은 OOO만원)하여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2) 임대료 OOO만원과 변호사 선임비용 OOO만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주식매도손실이 발생하여 대부원금에 대한 미회수액이 OOO만원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임대료 OOO만원은 청구인이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반영하여 신고하였으며, 변호사 선임비용 OOO만원은 사업관련비용으로 지출하였는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주식담보대출 관련 손실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대손금으로 인정하여 이자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임대료 및 변호사 선임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2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0의3.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금융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할인액 실제로 수입된 날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6. 종업원의 급여

7. 사업용자산에 대한 비용

8. 사업과 관련있는 제세공과금. (단서 생략)

16. 대손금(괄호 생략)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②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5조 【회수불능채권의 범위】① 영 제55조 제2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11. 채무자와 법 제41조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채권의 일부를 조기회수하기 위하여 해당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그 포기한 채권. 다만, 채권의 포기가 법 제41조에 따른 부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④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한다.

1.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제8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 :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2. 기타의 경우 :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날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2010년에 정OOO과 함께 OOO에게 주식을 담보로 대출하여 주었으나, 담보주식의 주가하락으로 채권의 회수시 주식처분손실이 발생하여 실제로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여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자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정OOO의 정산 및 약정이행 확약서, 정OOO의 담보제공 확인서, 정OOO의 확인서, 자기앞수표 사본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나) 처분청의 처분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자기자금(OOO억원)을 포함하여 여러 전주들의 자금을 모아 OOO억원을 조성한 뒤 2010.3.30. 정OOO에게 대여하였고, 정OOO은 같은 날 OOO억원을 OOO의 유상증자대금으로 대여한 사실과 정OOO은 OOO로부터 대여일 익일인 2010.3.31.OOO로부터 원금 OOO억원을 대여한 대가로 OOO만원을 수표로 수령하였으며, 같은 날 청구인에게 OOO만원을 수표로 상환한 사실 등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정OOO은 OOO 유상증자 가장납입과 관련한 검찰진술조서에서 위 OOO억원을 대여해주는 대가로OOO로부터 월 4%의 이자를 받고, 자금을 대준 청구인 등에게는 월 2.5%를 주기로 계약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처분청은 정OOO이 수령한OOOOO,OOO만원 중 청구인에게 OOO만원을 수표로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정OOO이 OOO로부터 수령한 이자 총 OOO만원 중 정OOO에게 귀속되는 이자수입은 OOO만원이고 청구인등 전주에게 귀속되는 이자수입은 OOO만원(OOO만원)으로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의 자기자금은 OOO억원이고 나머지는 전주로부터 차용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이자수입 귀속분 OOO만원(OOO,OOOOOOOOOOOOOOOO)O OOOOO OOOO OOOOO OOOOOO OOO OOO OOOOO OOOOO

(O) OOOO OOOOOO OOOOOOOOOO OOOOOO OOOOOOOOOO OOOOO OO OOOO억원을 대여하고 OOO 주식 OOO만주를 담보로 제공받았는데, 청구인은 2010년 5월경부터 담보물로 받았두었던 OOO의 주식이 폭락하기 시작하여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주식을 모두 매도하였으며, 주식매도손실이 발생하여 이건 OOO억원 대부원금에 대한 미회수액이 OOO만원이라고 주장(대부원금 OOO억원-원금회수 OOO억원-주식매도대금 OOO만원)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확인서 외에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라)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및 제4항은 “채권의 일부를 조기 회수하기 위하여 해당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그 포기한 채권”을 대손금으로 필요경비 공제를 받으려면, 납세의무자가 결산서에 이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한 경우에 인정(결산조정사항)하도록 규정(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날에 대손금으로 공제가능)하고 있다.

(마)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대손금을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은 대손사실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대여한 금전에 대하여 이자를 현실적으로 수령한 이상 원본채권이 회수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본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한 이자수입에 따른 소득의 실현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설령 대손금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들이 대손금으로 장부에 기장하지 아니하였고, 소멸시효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대손금이 이미 실현된 이자에 관한 소득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손실이 발생하였으므로 이자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임대료 OOO만원과 변호사 선임비용 OOO만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임대료 지급영수증과 강진구에 대한 고소장 및 변호사에게 지급한 착수금 영수증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임대료 OOO만원을 필요경비로 산입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증거자료로 제출한 강진구에 대한 고소장을 보면, 강진구 등은 2010.4.2. OOO은행 발행 표지어음 12매, OOO억원(OOO매) 상당을 청구인에게 제시한 후 할인액 OOO억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이러한 사실관계가 불분명하고,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강진구 건을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를 한 사실도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임차료와 변호사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