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전0227 | 소득 | 2000-05-12
국심2000전0227 (2000.05.12)
종합소득
기각
퇴직급여지급규정 이외에 노사합의에 의해 추가로 지급받은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않음(1999.12.31 개정전)
소득세법 제20조【사업소득】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 실
청구인은 1998.12.31 공공부문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감축계획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연구단지내에 소재하는 청구외 한국원자력연구소(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서 퇴직하면서 기존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 및 퇴직수당과 노사합의에 의한 퇴직위로금 11,841,027원(이하 “쟁점퇴직위로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는 바, 청구외법인은 쟁점퇴직위로금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 납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9.5.31 쟁점퇴직위로금을 근로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가 1999.10.12 쟁점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에 해당되므로 기 납부한 갑종근로소득세 2,259,43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은 1999.11.18 쟁점퇴직위로금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가 이유없다고 결정·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퇴직위로금은 노사합의에 의하여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근속연수 기준에 따라 지급받은 퇴직위로금으로 이는 퇴직소득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퇴직위로금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기 납부한 갑종근로소득세 2,259,434원의 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노사합의에 따라 쟁점퇴직위로금을 지급받았으므로 퇴직소득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급받는 명예퇴직금, 퇴직위로금, 퇴직가산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쟁점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퇴직급여지급규정 이외에 노사합의에 의하여 추가로 지급받은 퇴직위로금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퇴직당시의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서는『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 라목에서『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에서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3호에서『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에서는『영 제38조 제1항 제13호에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라 함은 사업자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것외의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22조 제1항에서는『퇴직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
가. 퇴직급여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나. 각종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명예퇴직수당
다.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단체퇴직보험금
2. 을종(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1998.12.31 공공부문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감축계획에 따라 청구외법인에서 퇴직하면서 기존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 및 퇴직수당 이외에 노사합의에 의하여 쟁점퇴직위로금을 지급받았고, 청구외법인은 동 위로금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음이 과학기술부의 정부출연기관 경영혁신강화지침, 인력조정계획합의서, 노사합의에 따른 희망퇴직위로금 지급합의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1999.5.31 쟁점퇴직위로금을 근로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가 1999.10.12 동 위로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 납부한 갑종근로소득세 2,259,43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음이 종합소득세 신고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이 퇴직할 당시인 1998년도의 소득세법령에는 퇴직소득의 범위를 근로자가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 중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급여로 한정하고,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급받는 퇴직위로금, 퇴직공로금 등은 퇴직소득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며, 1999.12.31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6664호) 제42조의 2 제1항 제4호에서 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도 퇴직급여지급규정과 동일한 규정으로 인정함으로써 노사합의에 의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지급되는 퇴직위로금 등이 비로소 퇴직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신설되었음에 비추어 위 규정이 신설되기 이전인 1998년도에 지급받은 쟁점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99서 254, 2000.3.28외 다수 같은 뜻임).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