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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금액이 건물 임대보증금을 예치한 것으로서 이에 따른 수입이자를 간주임대료 계산시 임대보증금운용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서0363 | 소득 | 1998-09-12

[사건번호]

국심1998서0363 (1998.09.12)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부동산임대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를 임대보증금의 운용소득에서 공제하기 위하여는 그 수입이자가 비치·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임대보증금으로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나, 금액이 건물의 임대보증금을 예치한 것이라는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금액의 금융기관 예치에 따른 청구주장 수입이자를 건물의 임대보증금운용소득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5조【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OO 소재 OOOOO빌딩(청구인 소유지분 18.40522%,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1995귀속 종합소득세를 실지조사 결정하고 1997.7.2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466,4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동 종합소득세 결정과 관련하여 1997.8.21 건물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시 쟁점건물의 임대보증금으로 금융기관에 예치한 OOOOOO은행 채권매입액 20억원과 노후복지연금 5억원 등 총25억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수입이자를 임대보증금의 운용소득에서 차감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1997.9.9 동 예치액이 쟁점건물의 임대보증금으로 받은 것인지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이 건 경정할 수 없음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9.9 심사청구를 거쳐 1998.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임대보증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한 것으로서 이에 따른 수입이자는 금융소득으로 분리과세되어 이미 종합소득을 구성하고 있으므로 쟁점건물 임대수입계산시 동 금액을 차감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5항에 의하면 부동산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 계산시 차감하는 수입이자 등은 비치·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보증금으로 취득한 것이 확인되는 금융자산으로부터 발생한 것에 한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부동산임대보증금으로 예치한 것이라고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이 쟁점건물 임대보증금을 예치한 것으로서 이에 따른 수입이자를 간주임대료 계산시 임대보증금운용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에는 『거주자가 부동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보증금·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2항에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이 영보다 적은 때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보며, 적수의 계산은 매월말 현재의 임대보증금등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 = (당해 과세기간의 보증금등의 적수 -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의 적수) × 1/365 ×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이자율(이하 이 조에서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 - 당해 과세기간의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및 배당금의 합계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5항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할인료 및 배당금은 비치·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임대보증금등으로 취득한 것이 확인되는 금융자산으로부터 발생한 것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1997.5.29 OOOOOO은행 OO지점장이 발행한 이자발생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5.12.5 동 은행이 발행한 5년만기 장기신용채권(20억원)을 매입하여 1995년도에 16,000,000원의 이자가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고, 1997.5.29 OO생명보험(주) OO지점장이 발행한 이자발생액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5.12.5 동사의 노후복지연금보험(거치형, 보험료 5억원)에 가입하여 1996.12월말까지 22,500,000원의 이자가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이 이 건 간주임대료를 계산함에 있어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금액은 30,272,493원으로서 청구주장 수입이자 등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위 금융기관 예치금 25억원(쟁점금액)은 쟁점건물의 임대보증금을 예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임대보증금을 수령하여 예치하게 된 과정과 관련 금액의 입출금 상황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1995.11.27 임차인 OO엔지니어링(주)로부터 임대보증금 9,957,039,968원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쟁점건물에 대한 현금출납장과 OO은행 OOO로지점의 예금통장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현금출납장은 청구인지분에 대한 것이 아니고 쟁점건물 전체에 대한 것일 뿐 아니라 현금과 예금의 구분없이 작성되어 동 금액이 금융기관에 예치되었는지의 여부와 지출일자 및 금액 등 그 지출과정은 파악되지 아니하며, 동 예금통장 또한 예금주가 분명하지 아니함은 물론 1995.11.27자 입금액도 31,014,833,570원으로서 위 현금출납장의 입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위 통장입금액 중 2,895,129,492원을 1995.11.28 OO은행 OOO지점의 청구인 명의계좌로 대체입금하고 그 다음날 2,895,000,000원을 인출하여 OO투자신탁(주)의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며 OO은행 OOO지점발행 예금통장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1995.11.29 자기앞수표로 2,895,000,000원을 출금한 사실만 확인되고 있을 뿐, 동 예금통장의 1995.11.28자 입금란에는 쟁점건물 임차인 중의 하나인 “OO”이 입금한 것으로 되어 있어 위 OO은행 OOO로지점으로부터 대체입금되었다는 청구주장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다.

(다) 또한, 청구인은 위 출금액 2,895,000,000원 등 2,970,000,000원을 1995.11.30 청구인 명의로 OO투자신탁(주)에 입금하였고, 1995.12.5 동 입금액 중 2,500,000,000원을 다시 인출하여 같은 날 OOOOOO은행 발행 장기신용채권 2,000,000,000원을 매입함과 아울러 나머지 500,000,000원은 OO생명보험(주)의 노후복지연금보험에 가입하였다고 주장하며 OO투자신탁(주)의 거래원장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거래원장에는 청구인이 2,970,000,000원을 출금한 내용만 나타날 뿐 입금한 내용과 2,500,000,000원을 출금한 내용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다.

(3)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부동산임대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를 임대보증금의 운용소득에서 공제하기 위하여는 그 수입이자가 비치·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임대보증금으로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나, 이 건 쟁점금액이 쟁점건물의 임대보증금을 예치한 것이라는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의 금융기관 예치에 따른 청구주장 수입이자를 쟁점건물의 임대보증금운용소득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