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
쟁점토지를 임야인 유휴토지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경2826 | 토초 | 1996-09-02
[사건번호]
1994경2826 (1996.9.2)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평택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 - 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20,816,010원의 부과처분은 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000,000원을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하고, 동 개정된 같은 법 제12조의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