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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중0041 | 기타 | 1993-03-15

[사건번호]

국심1993중0041 (1993.3.15)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체납법인의 출자자 명부, 주주출자확인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등에 의해서 청구인들이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것이 확인되므로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들(별지:청구인 표시)은 경기도 고양시 OOO동 OOOOO (주)OO(대표이사:OOO,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주주로서 청구외 OOO과 특수관계에 있는자로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92.9.23 청구인들에게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의한 출자자등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납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11.14 심사청구를 거쳐 92.12.3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에 출자한 사실이나 법인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사실이 없고 또한 주주로서 배당을 받은 사실도 없으며, 청구외 OOO이 체납법인을 설립하면서 임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한 것일 뿐이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체납법인의 출자자 명부, 주주출자확인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등에 의해서 청구인들이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것이 확인되므로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다툼은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법령관계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39조에서 “법인(상장법인 제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제2호에서 “3촌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를, 같은조 제3호에서는 “3촌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를 본다.

1) 청구인들이 위 OOO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체납법인의 설립시(90.1.13) 제출한 주주명부와 청구인등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주주 출자확인서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총주식수 10,000주(주당가액 10,000원)중 청구인 OOO(대표이사 OOO의 외사촌)의 소유주식은 1,000주(총주식의 10%), OOO(OOO의 사촌)의 소유주식은 1,000주(총주식의 10%), OOO(OOO의 처)의 소유주식은 100주(총주식의 1%)이고, 청구외 특수관계자인 OOO(대표이사)의 소유주식은 3,500주(총주식의 35%), 청구외 OOO(OOO의 처)의 소유주식은 2,400주(총주식의 24%)로서 청구인들과 특수관계에 있는 위 5인의 소유주식 합계가 8,000주로 체납법인 발행주식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3) 체납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사업년도 91.1.1~91.12.31)에 의하면 이 건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까지도 위 출자지분율에 변동이 없었음을 알 수 있다.

4) 청구인중 OOO은 최초설립시 감사로 등기되어 있고, 92.3.31 중임되어 92.4.9 등기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5) 청구외 OOO(체납법인의 이사)의 확인서(인감증명을 첨부하여 확인함)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에 근무하거나, 체납법인으로부터 급료나 배당등을 지급받은 사실도 없으며, 위 OOO은 사실상 감사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도 없다는 주장이다.

라. 위 법령관계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첫째, 법인설립신고서와 함께 제출된 주주출자확인서에 청구인들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있는 점,

둘째, 청구인들이 당초 설립시 체납법인에 납입자본금을 출자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셋째, 청구인 OOO은 체납법인의 감사로 등기되어있고, 중임까지 하고도 실질적으로 감사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은 객관적 타당성이 없는 점등 여러가지 정황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들을 실질적인 주주가 아닌 형식상의 주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구인 표시

1. OOO

서울 강남구 OO동 OOOOO OO OOOOO

2. OOO

서울 송파구 OO동 OOOOO OOOOO OO OOOOO

3. OOO

서울 송파구 OO동 OOOOO OOOOO OO OO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