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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명의의 쟁점증권계좌가 실제 청구인이 소유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서2269 | 상증 | 2017-09-26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서2269 (2017. 9. 26.)

[세목]

[세목]상속[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피상속인의 병적기록에 비추어 ooo 사망 당시 피상속인은 거액의 증권계좌를 관리ㆍ운용할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증권계좌에서 거액이 청구인 xxx의 처가측 계좌로 이체되었음에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한이 있는 다른 상속인들이 권한을 주장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처분청의 의견대로라면 피상속인을 부양한 청구인 xxx는 부친의 재산을 7.2% 밖에 상속받지 못한 것이 되는데 이는 형제들(23.0~27.7%)에 비하여 지나치게 적은 것이라 사회통념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증권계좌 및 쟁점증권은 청구인 xxx가 ooo로부터 상속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8.22. 청구인 박OOO에게 한2014.2.24. 상속분 상속세 OOO원, 청구인 김OOO에게 한2010.4.30.~2013.6.30.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박OOO는 어머니 망(亡) 정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14.2.24. 사망한 후, 상속세가 산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무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 명의의 증권계좌(이하 “쟁점증권계좌”라 한다)에서 청구인 김OOO(청구인 박OOO의 배우자)OOO(김OOO의 오빠)OOO(김OOO의 언니) 명의 계좌로 각각 OOO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현금증여한 것으로 보아 2016.8.22. 청구인 김OOO, 김OOO 및 김OOO에게 각각 2010.4.30.~2013.6.3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고,

현금증여액 OOO원을 피상속인의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2016.10.26. 청구인 박OOO에게 2014.2.24.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 박OOO, 청구인 김OOO 및 OOO는 2016.11.9., 2016.11.16. 및 2016.11.17. 각각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라. 처분청은 2016.12.27. 청구인 박OOO의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쟁점증권계좌의 실제 소유자를 청구인 박OOO로 보기는 어렵다 하여 기각하고, 청구인 김OOO의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쟁점증권계좌로부터 청구인 김OOO의 OOO은행 계좌(이하 “쟁점입금계좌”라 한다)로 입금되었다가 다시 이체된 금액 합계 OOO원(이하 “쟁점수증재산”이라 한다)을 사전증여재산으로 하도록 일부 인용하여 증여세를 합계 OOO원으로 감액경정하였으며, OOO지방국세청장은 2017.1.20. OOO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이들의 계좌를 청구인 박OOO가 실제 소유한 것으로 보아 인용하였다.

마.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7.3.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피상속인 명의의 쟁점증권계좌의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 박OOO이다.(주위적 청구)

(가) 청구인 박OOO의 아버지 망 박OOO가 2010.2.6. 사망한 후 상속재산의 분배 경위는 다음과 같다.

1)청구인 박OOO는 아버지 망 박OOO가 사망한 후 아래 <표1>과같이 상속재산을 법정지분대로 분배하기로 하고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표1> 망 박OOO 상속세 신고 내역

2) 청구인 박OOO는 개인적인 채무 및 국세체납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상속재산 중 부동산에 대한 상속지분 대신 상장주식 전부(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박OOO 지분으로 하는 것으로 상속인들간 협의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지분을 재분배하였다.

<표2> 망 박OOO의 상속재산 재분배 내역

3) 그러나, 청구인 박OOO의 채무 및 국세체납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쟁점주식의 계좌를 피상속인의 명의의 계좌(OOO, 쟁점증권계좌)로 변경하게 된 것이다.

(나)피상속인은 건강 악화로 쟁점증권계좌를 실지 소유하거나 지배하여 운영할 수 없는 상태였다.

1) 피상속인은 1987년 경 당뇨병이 발병하여 10년 후인 1998년 이후로는 만성신부전 치료를 하였고, 2008년부터는 당뇨병, 뇌출형, 혈액투석 등 주위의 부축 없이는 거동이 힘들었으며 2010년 남편 박OOO의 사망 이후로는 치매로 인하여 혼자서는 거동이 불가한 상태였기에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했다.

2) 따라서 2010년 이후에는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을 모시게 되어2~3일에 한번씩 교대로 혈액투석을 위해 병원을 방문해야 했고, 이에따른 부양비 및 병원치료비는 청구인 박OOO가 전적으로 부담하였다.

(다) 이와 같이 2010년 망 박OOO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상태에 비추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피상속인이 쟁점증권계좌를 소유관리하였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라) 또한, 쟁점증권계좌의 실제 소유자가 청구인 박OOO가 아니라면, 건강상태가 극도로 악화된 피상속인을 부양하고 지속적으로 병원치료비 부담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청구인 박OOO가 망 박OOO로부터의 상속에서 부동산 및 쟁점주식의 분배에서 배제되고 현금 및 비상장주식 2/9 지분만을 상속받은 결과가 되는데 이는 상식에 부합하지 아니하다.

(2) 쟁점입금계좌는 청구인 박OOO가 사업상 필요하여 차명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쟁점증권계좌로부터 이체된 금액은 청구인 김OOO이 증여받은 재산이 아니다.(예비적 청구)

(가) 쟁점입금계좌의 거래내역을 보면, 이의신청을 통하여 청구인 박OOO의 계좌인 것으로 인정받은 김OOO의 계좌와 거래당사자들이 거의 일치하고 있다.

(나) 또한, 청구인은 전업주부임에도 3개의 은행계좌를 사용하고 있었던 점, 금융거래내역에서 남편 청구인 박OOO의 친구동호회회원개인펀드고객, 청구인 박OOO의 전 근무지 직원 등과 수년에 걸쳐 빈번하게 거래를 지속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은 위 계좌의 실제 소유자가 청구인 박OOO가 아니고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다.

(다) 따라서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서 쟁점입금계좌로 자금이 이체된 사실만으로 실제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증권계좌 및 쟁점입금계좌를 청구인 박OOO가 실제 소유운영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이 미흡하다.

(가) 피상속인에 대한 조사 결과, 상속인들은 당초 상속세를 무신고하여 상속재산으로 부동산 OOO원과 사전증여재산 OOO원을 확인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하였고, 사전증여재산 OOO원 중 쟁점증권계좌에서 쟁점입금계좌로 OOO원이 이체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 박OOO가 2010.2.6. 사망한 후 쟁점증권계좌는 2010.8.30. 피상속인으로 예금주가 변경된 사실이 확인된다.

(다) 따라서 예금주의 변동 및 자금의 흐름이 명확한 반면, 자금의 이체 당시 피상속인의 건강상태, OOO의 계좌와 거래당사자가 유사한 점 등만으로는 쟁점증권계좌의 실제 소유자가 청구인 박OOO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2) 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입금계좌에서 다시 청구인 김OOO 명의의 다른 계좌로 고액이 입금된 점, 피상속인으로부터 입금된 금액을 누가 어디에 사용하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지출처가 청구인 박OOO와 관련된 인물들이 많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계좌들을 청구인 박OOO 소유의 계좌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증권계좌가 실제 청구인 박OOO가 소유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주위적 청구)

② 청구인 김OOO 명의의 쟁점입금계좌는 실제 청구인 박OOO의 것이므로 동 계좌로부터 이체된 금액은 청구인 김OOO이 증여받은 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예비적 청구)

나. 관련 법률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망 박OOO는 청구인 박OOO의 아버지로 1933년에 태어나 2010.2.6. 사망하였고, 피상속인은 청구인 박OOO의 어머니로 1938년에 태어나 2014.2.24. 사망하였다.

(나) 청구인들의 소득내역은 아래 <표3> 및 <표4>와 같다.

<표3> 청구인 박OOO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단위 : 천원)

<표4> 청구인 김OOO의 소득발생 자료

(단위 : 천원)

(다) 망 박OOO의 상속세 신고내역(2010.8.31.)은 아래 <표5>와 같은바, 쟁점증권계좌는 신고가 누락된 것으로 처분청 조사시 적출되었고 2010.8.31. 피상속인 명의로 명의개서되었다.

<표5> 망 박OOO의 상속세 신고내역

(단위 : 천원, %)

(라) 청구인들은 쟁점주식 100%가 청구인 박OOO에게 상속되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변경된 명의자인 피상속인에게 상속되었다는 의견이다.

(마) 망 박OOO의 상속인들간 상속분할협의서는 작성되지 않았으나,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에 따라 비교한 망 박OOO 상속재산의 상속지분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망 박OOO 상속재산의 상속지분내역

(단위 : %)

(바) 쟁점증권계좌에서 청구인 김OOO의 계좌로 입금된 월별 금액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쟁점증권계좌에서 청구인 김OOO의 계좌로 입금된 월별 금액

(단위 : 천원)

(사) 청구인 박OOO의 국세체납 현황(2010.8.31. 기준)은 아래 <표8>과 같다.

(단위 : 천원)

(아) 청구인들은 아래 <표9>와 같이 피상속인의 병적 기록을 제출하며 피상속인의 건강상태에 비추어 망 박OOO의 사망 당시(2010.2.6.) 쟁점증권계좌를 운용관리할 능력이 없어 실제 상속받지 아니하고 계좌의 명의만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표9> 피상속인의 병적기록

(단위 : 원)

(자) 청구인들은 아래 <표10>과 같이 청구인 김OOO의 주민등록초본 및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초본(말소자) 내역을 제출하며 피상속인을 부양을 맡은 청구인들이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망 박OOO의 상속재산의 7.2%만을 상속받는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표10> 청구인 김OOO 및 피상속인의 주민등록내역

(차) 청구인들은 청구인 김OOO 및OOO은행 계좌거래내역을 제시하며 거래당사자들이 모두 청구인 박OOO와 관련된 인물이라고 주장하며 해당 인물들의 인적사항 및 관계를 제출하였다.

(카) 청구인들은 청구인 김OOO이 실제로 사용한 계좌는 OOO 계좌(118-86-779-***)이라며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타) 피상속인의 사전증여 수증자로 과세된 OOO의 이의신청결정서(2016중이492497, 2017.1.20.)를 보면,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 박OOO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 국세 체납자로 피상속인으로부터 금융거래가 자유롭지 못한 상태였던 점, OOO 입금된 금액을 인출하여 사용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사회통념상 체납자인 자녀를 두고 사돈간에 고액현금을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쟁점증권계좌에서 OOO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청구인 박OOO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이라고 판단하였다.

(파) 청구인 박OOO는 쟁점증권계좌 및 쟁점증권의 재산으로 지인 OOO에게 OOO원을 대여하였으나 회수하지 못하였고 남은 재산은 피상속인의 병원비 및 공동생활비로 소진하였다며 OOO와의 차용증 사본을 제출하였는바,

2010.11.22.~2011.3.31. 기간 동안 쟁점입금계좌에서 OOO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2) 2017.7.12.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청구인들은 쟁점증권계좌를 청구인 박OOO가 상속받는 것으로 협의되었으나 청구인 박OOO가 2002년 사업실패 이후 본인의 명의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어 피상속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게 되었고 생계를 유지하느라 여력이 없어 처분청에 소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상속인의 큰며느리 김OOO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요구할 생각이 없었고 피상속인을 부양한 청구인 박OOO의 상속처리에 이의 없이 따랐다고 진술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증권계좌의 명의가 피상속인 앞으로 이전된 이상, 피상속인의 건강상태, 쟁점입금계좌의 거래내역만으로는 청구인 박OOO가 쟁점증권계좌를 망 박OOO로부터 상속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나,

병적기록에 비추어 망 박OOO 사망 당시 피상속인은 거액의 증권계좌를 관리운용할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증권계좌에서 거액이 청구인 박OOO의 처가측 계좌로 이체되었음에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한이 있는 박OOO(청구인 박OOO의 누나) 및 OOO가 권한을 주장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처분청의 의견대로라면 피상속인을 부양한 청구인 박OOO는 재산을 7.2% 밖에 상속받지 못한 것이 되는데 이는 형제들(23.0~27.7%)에 비하여 지나치게 적은 것이라 사회통념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쟁점증권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은 대부분 청구인 김OOO, OOO 명의의 계좌는 이의신청결정을 통하여 청구인 박OOO의 소유가 되었으며 동 계좌는 쟁점입금계좌와 유사한 거래형태를 띠고 있고 청구인에게 OOO원이 지급되어 쟁점입금계좌 역시 청구인 박OOO의 소유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증권계좌 및 쟁점증권은 청구인 박OOO가 망 박OOO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①이 인용되어 쟁점②는 별도로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