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20. 경 군포시 C 역 인근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군산에서 누가 5 층 건물을 신축하는데 자재대금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3,500만 원을 빌려 주면 2,000만 원을 얹어서 갚는다고
한다.
우리 같이 돈을 빌려 주고 1,000만 원씩 벌자. 2,000만 원을 나에게 주면 내 돈과 합쳐서 3,500만 원을 만들어 빌려주고 구정 전에 수익과 함께 돌려주겠다.
’ 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으로 빌린 돈이 다액이었기에, 피해 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으면 이를 자신의 카드대금, 대출 이자 등으로 지출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로 위 2,000만 원을 포함한 3,500만 원을 타인에게 빌려주고 2,000만 원의 수익을 얻어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10. 20. 경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마이너스 통장 (F) 을 마음대로 이용할 권한을 교부 받아, 그때부터 2010. 12. 14.까지 사이에 위 국민은행 마이너스 통장에서 합계 19,938,528원을 출금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9,938,52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차용증
1. 여신 원장 조회, 본인 금융거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