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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23 2019구합6453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2006년경부터 남양주시 C 일대에 지하 3층, 지상 21층 규모의 공동주택단지를 건축하여 이를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던 중 2015. 5. 20.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주체의 지위를 이 사건 회사에 이전하는 내용의 계약자지위 이전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

나. 원고와 이 사건 회사 사이에 2015. 6. 1. 이 사건 회사가 원고에게 사업부지인 남양주시 E 외 2필지와 그 지상 다세대주택의 명도에 관한 업무용역을 의뢰하되, 그 용역의 범위를 ‘위 각 부동산의 매수협의 및 소유권이전, 건물주와 세입자 명도, 사업부지 내 지상 수목 및 농작물의 보상협의 등’으로 하며, 용역비를 350,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토지매매 및 지장물 명도용역 계약서(이하 ‘이 사건 토지 매매 등 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다. 원고는 2015. 7. 2. 이 사건 회사로부터 용역비 명목으로 350,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소득을 일시적 인적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서 정한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 나목에 따라 필요경비 80%를 공제하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8. 8. 1. 이 사건 금원이 일시적 인적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필요경비 80%를 부인하여 원고에 대하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39,399,54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9. 20.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1. 10. 이 사건 금원은 일시적 인적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가 아닌 재산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