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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17 2020고단34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과 직장 동료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7. 13. 01:15경 춘천시 C에 있는 ‘D’ 주점의 테라스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는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비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진료사실증명서, 진단서, 입퇴원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해의 결과가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전력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