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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경2099 | 기타 | 1995-12-13

[사건번호]

국심1995경2099 (1995.12.13)

[세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자진신고납부하였다가 후에 과다납부를 이유로 환급을 요구하는 것은 처분청의 과세처분 행위가 없어 불복청구 대상이 아님.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사실관계

처분청은 청구인이 93.3월 비상장주식인 OO전자통신주식회사의 발행주식 3,000주(이하 “쟁점주택”이라고 한다)를 양도하고서 당해 증권거래세를 법소정기한내에 자진신고 납부하지 않은데 대하여 94.9.17 청구인에게 『증권거래세 자진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함에 있어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위법인이 제출한 93사업연도(1.1~12.31)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된 57,510,000원(3,000주×19,170원/주)으로 펑가하여 청구인이 납부할 증권거래세를 316,300원(본세 287,550원, 가산세 28,750원)으로 산출한 후 이를 기재하여 송부한 사실이 있다.

청구인은 위 안내문에 기재된 증권거래세 316,300원(가산세 포함)을 94.10.10 자진납부하고 95.1.9 이의신청과 95.3.27 심사청구를 거쳐 95.7.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32,000,000원에 양도하였는데도 처분청은 동 주식의 발행법인인 청구외 OO전자통신주식회사가 잘못 산정한 57,510,000원을 기준하여 이 건 증권거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며

한편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위 세액을 자진납부한 것이 아니고 세무공무원의 권유에 따라 납입하였음에도 이를 자진납부하였다고 하여 심사청구를 각하 결정함은 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잘못 부과한 140,305원(본세 127,550원 가산세 12,755원)을 환급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납부한 이 건 증권거래세는 처분청으로부터 납세고지서를 받고 납부한 것이 아니라 자진납부한 것이어서 불복대상 과세처분이 없으므로 각하 함이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나. 관계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제1항 본문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국세기본법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제1항에서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0조의 2(납세의무의 확정)에서 “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호와 같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법인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증권거래세 또는 교육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증권거래세법 제10조(신고와 납부) 제1항에서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매월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위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증권거래세는 신고납부세목에 해당하므로 납세의무자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정부가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과세처분이 존재한다고 할 것이나, 납세의무자가 자진납부한 경우에는 과세관청으로서는 자진신고 납부세액을 수령한 행위만 한 것이 되어 이를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풀이된다.(대법원 88누1837, 90.2.27 같은 뜻)

다. 불복대상 처분이 존재하는지

청구인은 이 건 증권거래세를 처분청으로부터 과세받고 납부하였지 자진납부한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동 세액을 납부할 때 사용한 납부용지가 납세고지서가 아니라 자진납부서인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처분청의 『증권거래세 자진신고납부 안내문』을 고지서로 착오한 나머지 위와 같이 주장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사실이 이와 같다면, 처분청이 이 건 증권거래세를 수령한 행위를 과세처분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인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