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경2099 | 기타 | 1995-12-13
국심1995경2099 (1995.12.13)
기타
각하
자진신고납부하였다가 후에 과다납부를 이유로 환급을 요구하는 것은 처분청의 과세처분 행위가 없어 불복청구 대상이 아님.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1. 사실관계
처분청은 청구인이 93.3월 비상장주식인 OO전자통신주식회사의 발행주식 3,000주(이하 “쟁점주택”이라고 한다)를 양도하고서 당해 증권거래세를 법소정기한내에 자진신고 납부하지 않은데 대하여 94.9.17 청구인에게 『증권거래세 자진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함에 있어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위법인이 제출한 93사업연도(1.1~12.31)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된 57,510,000원(3,000주×19,170원/주)으로 펑가하여 청구인이 납부할 증권거래세를 316,300원(본세 287,550원, 가산세 28,750원)으로 산출한 후 이를 기재하여 송부한 사실이 있다.
청구인은 위 안내문에 기재된 증권거래세 316,300원(가산세 포함)을 94.10.10 자진납부하고 95.1.9 이의신청과 95.3.27 심사청구를 거쳐 95.7.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32,000,000원에 양도하였는데도 처분청은 동 주식의 발행법인인 청구외 OO전자통신주식회사가 잘못 산정한 57,510,000원을 기준하여 이 건 증권거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며
한편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위 세액을 자진납부한 것이 아니고 세무공무원의 권유에 따라 납입하였음에도 이를 자진납부하였다고 하여 심사청구를 각하 결정함은 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잘못 부과한 140,305원(본세 127,550원 가산세 12,755원)을 환급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납부한 이 건 증권거래세는 처분청으로부터 납세고지서를 받고 납부한 것이 아니라 자진납부한 것이어서 불복대상 과세처분이 없으므로 각하 함이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나. 관계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제1항 본문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국세기본법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제1항에서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0조의 2(납세의무의 확정)에서 “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호와 같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법인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증권거래세 또는 교육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증권거래세법 제10조(신고와 납부) 제1항에서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매월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위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증권거래세는 신고납부세목에 해당하므로 납세의무자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정부가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과세처분이 존재한다고 할 것이나, 납세의무자가 자진납부한 경우에는 과세관청으로서는 자진신고 납부세액을 수령한 행위만 한 것이 되어 이를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풀이된다.(대법원 88누1837, 90.2.27 같은 뜻)
다. 불복대상 처분이 존재하는지
청구인은 이 건 증권거래세를 처분청으로부터 과세받고 납부하였지 자진납부한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동 세액을 납부할 때 사용한 납부용지가 납세고지서가 아니라 자진납부서인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처분청의 『증권거래세 자진신고납부 안내문』을 고지서로 착오한 나머지 위와 같이 주장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사실이 이와 같다면, 처분청이 이 건 증권거래세를 수령한 행위를 과세처분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인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