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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17 2018노1660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3년간 취업제한명령)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12.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3.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10. 17. 같은 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2. 1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의정부교도소에서 유예된 형을 복역하던 중 2015. 7. 30. 가석방되어 2015. 9. 1.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2015. 9. 1.로부터 3년 이내인 2017. 12. 23.경 발생한 이 사건에 대하여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범죄사실 서두에 "피고인은 2011. 12.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3. 위 판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