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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서0923 | 양도 | 1990-08-18

[사건번호]

국심1990서0923 (1990.08.1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주장 가액이 신빙성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종로구 OO동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청구외 5인과 공동으로 1983.1월부터 6월의 기간중 서울시 마포구 OO동 OOOOO외 O필지(현재는 합병으로 동소 OOOOO, O, OO의 3필지임)의 토지 1,305.6평방미터를 청구외 OOO등 O인으로부터 취득(청구인 지분은 21O.599평방미터임)하여 이를 1988.12.30 자에 청구외 OOO등 2인에게 양도한 데에 대하여, 처분청은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89.12.19 자로 청구인에게 8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6,196,530원 및 동 방위세 5,001,04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2.16 심사청구를 거쳐 90.5.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청구외 5인과 공동으로 83.1월부터 6월의 기간중 서울시 마포구 OO동 OOOOO외 O필지의 토지 1,305.6평방미터를 청구외 OOO등 O인으로부터 910,OO5,000원에 취득(청구인 지분은 21O.599평방미터, 151,O95,833원)한 후 청구인 지분(21O.599평방미터)을 88.12.30 청구외 OOO등 2인에게 164,500,000원에 양도하고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법정기한내에 적법하게 이행하였고 실지거래가액이 매매계약서등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에도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3.1-6월 기간중에 취득하여 88.12.30 양도한 것으로 매매계약서등을 첨부하여 89.5.30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마쳤고, 처분청에서는 동 신고에 대한 가액의 신빙성 여부를 확인하고자 청구인과 거래한 상대방들에게 거래가액 내용을 조회하였으나 동 조회에 대한 회신이 없었고, 청구인 역시 소개인들의 소개사실확인사실을 이 건 청구시 제시하였을 뿐 이어서 청구인의 주장하는 바의 실지거래가액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아니하고 여타 이를 사실로 볼만한 금융자료등의 제시가 없으며, 또한 청구인이 취득하여 양도한 동 기간의 국세청 기준시가가 1O0%(취득가액 92,065,931원, 양도가액 156,903,203원)로 상승하였으나,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은 108.3%의 상승에 불과하며 청구인이 국세청 기준시가상승율에 훨씬 못미치게 상승하였다는 별단의 거증제시가 없어서 청구주장의 실지거래가액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아니하고 처분청에서 기준시가로 산정한 양도차익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서울시 마포구 OO동 OOOOO외 2필지(O필지로 되어 있는 토지를 청구인등이 취득한 후 합병으로 3필지로 됨)의 토지 1,305.6평방미터를 청구인을 포함한 6인공동으로 83.1-6월기간중 취득한 후 그중 청구인 지분인 21O.599평방미터를 88.12.30 양도한 데에 대하여 처분청은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는 바,

청구인은 청구인 지분의 위 토지를 151,O95,833원에 취득하고 164,5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매매계약서등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에도 이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규정에 따라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를 명시한 같은법 시행령 제1O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을 살펴보면,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82조의 제4항에 의하면 “령 제1O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서 영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통지를 받은 후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이전에 양도자가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이 건에 있어 청구주장의 위 거래금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위 금액을 인정받으려면 적어도 취득시 공동출자내역의 소명자료와 대금수수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의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있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이의 제시를 못하고 있고, 또한 청구인으로부터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청구외 OOO은 이 건 부동산 취득시 공동으로 취득한 6인중의 한사람인 점, 대로옆에 위치하고 있는 이 건 부동산을 청구인이 4년간 소유하고 있는 동안의 지가상승율을 보더라도 기준시가의 상승율이 1O0%인데에 대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은 기준시가 상승율보다 매우 낮은 108.3%에 불과한 점등을 볼때 청구주장 가액이 신빙성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