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지2010 | 지방 | 2019-05-23
조심 2018지2010 (2019.05.23)
취득
경정
① 사업시행자가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취득하는 것을 신규 정비기반시설과의 교환에 해당한다거나 신규 정비기반시설의 귀속과 상환성 내지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됨. 따라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의 취득을 무상승계취득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② 법령의 오인 등은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 2018.6.8.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서울특별시 OOO 일대 토지 648㎡ 중 240.2㎡의 취득에 대하여 1,000분의 35의 세율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9.7.16. 시행인가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OOO 일대의 “OOO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여 2013.5.3. 준공인가를 받았고, 이에 따라 준공인가일에 정비사업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된 기존의 정비기반시설용 토지 648㎡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5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 등으로부터 양도받았다.
나. 처분청은 위 토지 648㎡ 중 407.8㎡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여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고, 나머지 240.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국가 등에 귀속되지 아니하고 주택건설용 토지에 편입되어 취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8.6.8.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의 시가표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1천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9.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민법 제596조)으로서 매매와 마찬가지로 쌍무 유상계약인 반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5조 제2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취득은 교환의 취득 내지 교환과 유사한 취득으로 볼 수 없는 것이고, 사업시행자에 의하여 새로 설치된 정비 기반시설은 준공인가에 의하여 당연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귀속되는 것으로써 관리권과 함께 소유권까지 일률적으로 귀속하도록 하고 있다.
그로 인하여 사업시행자의 재산상의 손실을 고려하여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용도폐지되는 정비 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양도하는 것으로 법률은 정하고 있고, 새로 설치된 정비기반시설 및 용도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은 정비사업의 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것으로, 쌍방의 의사가 개입되는 거래로 볼 수 없으며, 유사의 대가가 오간 것으로도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에게 양도된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은 무상취득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대가성이 있는 취득(유상취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사업을 하면서 각종 국세와 지방세에 대하여 성실하게 완납하여 왔고, 당초 처분청도 내부적으로 이 건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으나 서울특별시장의 감사에 의하여 뒤늦게 이 건을 부과하였는바, 이 건 취득세 등에 가산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가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제6조에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무상승계 취득이란 상속, 증여, 기부 등과 같이 대가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나,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무상양도 받은 것은 사업시행인가 조건에 따라 취득한 것이므로 증여나 기부처럼 아무 대가 없이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5조 제2항은 사업시행자가 신설정비기반시설을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시킴으로 야기되는 사업시행자의 재산상 손실을 고려하여 그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도되도록 하여 재산상의 손실을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보전하여 주고자 하는 데 입법취지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취득은 사업시행자의 손실이 보전되는 범위 안에서 유상성이 있다 할 것이고, 새로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이 없거나 설치비용이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평가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민간 사업시행자가 일정부분을 유상으로 매입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처분청에게 무상양도 한 토지와 무상양도 받은 토지는 별개의 것이 아니라 대가성이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처분청으로부터 유상관계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법인이 ‘용도폐지된 정비기반시설용 토지’인 쟁점토지를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OOO 주식회사는 2009.7.16. OOO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인가를 받았고, 청구법인은 이를 신탁 받아 2013.5.3. 준공 인가를 받았으며, 신설정비기반시설은 처분청에 귀속시키고 용도폐지 되는 정비기반시설 648㎡를 양수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648㎡ 중 240.2㎡는 비과세대상이 아닌 청구법인이 유상취득한 것으로 보아 2018.6.8.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하였다.
(다) 용도폐지 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는 아래 <표>와 같다.
<표> 청구법인이 취득한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현황
(단위 :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상속 외의 무상취득은 1,000분의 35의 세율을, 같은 항 제7호에서 농지 외의 것에 대한 유상취득 등은 1,000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조항에 규정된 무상취득이란 상속, 증여 등과 같이 부동산을 등을 취득하면서 대가 등을 지급하지 않는 취득 등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용 토지를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한 것에 대하여 유상취득의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에서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취득한 점, 청구법인이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취득한 것을 교환에 의한 취득 내지 교환과 유사한 취득으로 보기 어렵고 그러한 취득이 신설되는 정비기반시설의 귀속과 상환성 내지 대가성이 있어 유상취득의 실질을 갖는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쟁점토지를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대법원 2019.4.3. 선고 2017두66824 판결, 같은 뜻임)이므로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유상취득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에서 규정된 가산세는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한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않고,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신고납부기한까지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은 쟁점토지의 취득세 등이 비과세된다고 오인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법령의 오인은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9조[비과세 등]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 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나. 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40
제18조[징수방법] 취득세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정비사업"이라 함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또는 가로구역(街路區域: 정비구역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을 말하며, 바목의 사업으로 한정한다)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다만, 다목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 사업을 포함한다.
4. "정비기반시설"이라 함은 도로·상하수도·공원·공용주차장·공동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가스 등의 공급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65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②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