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지1290 | 지방 | 2017-04-18
[청구번호]조심 2016지1290 (2017. 4. 18.)
[세목]재산[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① 이 건 심판청구 중 2005년도∼2015년도 재산세 등의 경우,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넘긴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② 2016년도 재산세의 경우 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청구인이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로 보이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2016년도 재산세 등의 심판청구는 기각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각하한다.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5.4.22. OOO임야 23,380㎡(이하 이 건 토지 라 한다) 중 100분의 40 지분(9,352㎡, 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을 경매로 취득하고 2005.5.16.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도시계획시설로서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의 50%를 감면하고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아래 <표>와 같이 2005년도부터 2016년도까지의 정기분 재산세 등 합계 OOO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표> 2005년도~2016년도 정기분 재산세 부과 내역
(단위 : 원)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0.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과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소송을 진행하던 중 2017.1.18. 대법원으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등기된 소유권말소등기를 이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은 관계로 청구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소유권은 원천적으로 무효가 되었으므로 청구인이 기 납부한 재산세 등은 환급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OOO의 소유권 다툼이 있어 대법원으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등기된 소유권말소등기를 이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5년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매로 취득하였고, 처분청은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기반하여 공부상 소유자에게 매년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이므로 적법하고, 청구인은 대법원의 확정판결 후 현재까지 OOO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아공부상에 청구인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고OOO이종중소유임을 신고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사실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② 경매로 취득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소유권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므로 기 납부한 재산세 등은 환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05.4.22. 이 건 토지 중에서 100분의 20 지분을 경매로 취득하고 2005.5.16.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심판청구일 현재에도 청구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음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나타난다.
(나) OOO이 청구인 외 6인을 피고로 하여 이 건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를 구하는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39022)을 제기하여 2015.8.27. 소유권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며, 이후 서울고등법원(2016.8.19. 선고 2015나2055890 판결)을 거쳐 대법원(2017.1.18. 선고 2016다251871 판결)에서 확정되었으나심판청구일 현재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의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등기가 경료되지 않았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하여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 중 2005년도~2015년도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가 적법한지를 보면, 「지방세기본법」제119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ㆍ군세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않거나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제61조 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였어야 함에도2005년도~2015년도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2016.10.18. 제기한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 본안심리대상이 아니고,
2016년도 재산세 등의 심판청구는 부과처분일인 2016.9.10.부터 90일 이내인 2016.10.18. 제기하여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대법원으로부터 소유권말소등기를 이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아 청구인의 기존 소유권은 원천적으로 무효가 되었으므로 기 납부한 재산세 등은 환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05.5.16. 쟁점토지 소유권을 취득하여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점, 이전등기가 말소될 예정이라 하더라도 그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은 아닌 점(대법원 1995.5.16. 선고 94누10290 판결, 같은 뜻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그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보유세로서 청구인은 심리일 현재까지 소유권말소등기를 이행하지 않아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에 여전히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의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2016년도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기본법
제119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군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
1의2. 삭제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7년
3. 그 밖의 경우에는 5년
4.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에 따른 취득으로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년
가. 상속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나.「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명의신탁약정으로 실권리자가 사실상 취득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에 따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에 따른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 제3호에 따른 경정청구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결정·판결, 상호합의 또는 경정청구에 따라 경정결정(更正決定)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2. 조세조약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의 원인이 되는 조치가 있는 경우에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이내(조세조약에서 따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에 그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의 신청이 있는 것으로서 그에 대한 상호합의가 있는 경우
3. 제51조 제2항에 따른 경정청구가 있는 경우
③ 제2항 제1호의 결정 또는 판결에서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명의대여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 제1호에 따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이 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및 제129조에서 같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또는 수취
3. 장부 또는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6.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3.「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
3.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4.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年賦)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5. 삭제
6.「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하는 환지(換地)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만 해당한다)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15조(납기)① 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 :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 건축물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3. 주택 : 해당 연도에 부과·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4. 선박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5. 항공기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제194조(신고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1. 재산의 소유권 변동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과세기준일까지 그 등기가 되지 아니한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0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주된 상속자
3. 사실상 종중재산으로서 공부상에는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4.「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의 수탁자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지상건축물, 「지방세법」제104조 제3호에 따른 주택(각각 그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지방세법」제112조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