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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16 2015노4758

국민연금법위반

주문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 주식회사 : 벌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들이 연금 보험료 4,700여만 원을 체납하여 2014. 12. 국민연금보험공단으로부터 고발을 당하였음에도 수사단계 및 원심까지 체납한 연금 보험료를 전혀 납부하지 않아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당 심에 이르러 체납한 연금 보험료 중 3,300여만 원을 납부하였다.

그렇지만 체납한 기간이 상당한 기간이고, 현재까지 체납한 연금 보험료가 1,300여만 원에 이른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절하다고

보이고, 너무 가볍거나 또는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