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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7.22 2014고단925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가. 2014. 4.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4. 4. 18. 16:30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할인마트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칼(길이 불상)을 피고인의 자켓으로 감싸 휴대하였다.

나. 2014. 4.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4. 20. 11:34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할인마트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0cm, 칼날길이 10cm)를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넣어 휴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4. 4. 20. 11:34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중국 돈 100위안을 던지면서 “담배 내놔, 씨발년아, 죽어”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담배를 건네자, ”8만 원 내놔, 씨발, 내놔, 죽어“라고 말을 하여, 담배와 8만 원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위험한 물건 휴대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까지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