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기각
농지를 직접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중0289 | 양도 | 2010-03-31

[사건번호]

조심2009중0289 (2010.03.3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1992년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고 있거 농지의 면적이 8,851㎡로 큰 규모인 점 등을 감안하면, 자경농지로 보기 어렵기에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 농지법 제2조【정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0.5.1. OOO OOO OOO OOO OOOOOO 외 3필지 전 합계 8,851㎡(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8.3.13. 양도한 후 쟁점농지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일반세율(100분의 36)을 적용하여 2008.5.19.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예정신고·납부(세액 67,010천원)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쟁점농지와 주소지의 거리가 60㎞인 청구인이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인정하고 중과세 세율(100분의 60)을 적용하여 2009.10.7.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35,760,5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비록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OOO OOO OOO OOO으로 되어 있으나, 자녀들의 학업 때문에 OOO에서 살게 된 것이고 주소지와 쟁점농지의 직선거리가 33㎞로서 자가용으로 40분 정도이며 농번기에는 쟁점농지 인근의 본가에서 숙식하면서 자경하였다. 또한 투기를 목적으로 쟁점농지를 취득하였다면 18년 동안 보유하지도 아니하였을 것이고 청구인이 직접 자경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다. 이러한 정황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8 제2항에 규정된 재촌요건(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 이내에 있는 지역에 거주)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은 1992년부터 OOOOOOOO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고 있으며, 쟁점농지의 면적이 8,851㎡인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다른 직업에 상시 종사하면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만큼,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7.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 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농지법」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제168조의8【농지의 범위 등】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 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3) 농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비록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OOO OOO OOO OOO으로 되어 있으나, 자녀들의 학업때문에 OOO에서 살게 된 것이고 주소지와 쟁점농지의 직선거리가 33㎞로서 자가용으로 40분 정도이며, 농번기에는 쟁점농지 인근의 본가에서 거주하면서 자경하였고, 투기목적으로 쟁점농지를 취득하였다면 18년 동안 보유하지도 아니하였을 것이므로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자경하였다 주장하며 자경사실확인원 27부, 자체수매확인증 6부, 직접지불금 공동수령 사유서, 연도별 경운기와 로타리 작업확인서, 연도별 육묘구입확인서, 연도별 이앙작업확인서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 연접한 시·군·구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의 주소지 변경내역은 아래〈표1〉과 같다.

〈표1〉청구인의 주소지 변경내역

(나)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보유한 기간 중 OOOOOOOO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나며 청구인의 근로소득 발생현황을 보면 아래〈표2〉와 같다.

〈표2〉청구인의 근로소득 발생현황

(OO O OO)

(2)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8 제2항에 재촌요건이라 함은 농지의 소유자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8 제2항에 규정된 재촌요건(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 이내에 있는 지역에 거주)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1992년부터 OOOOOOOO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고 있는 점, 쟁점농지의 면적이 8,851㎡로 큰 규모인 점 등을 감안하면, 다른 직업에 상시 종사하는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사실상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