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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6.27 2019가단91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986,410원 및 이에 대한 2019. 4. 20.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3. 3. 11.부터 2014. 8. 28.까지 피고에게 51,745,000원을 대여하는 한편, 피고가 원고의 신용카드로 26,130,410원을 결제하였으므로, 위 합계액 중에서 변제되지 않은 청구취지 기재 금액에 대한 지급을 구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 공포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