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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금액을 위약금(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서5070 | 소득 | 2018-10-17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서5070 (2018. 10. 17.)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금액은 본래의 계약인 조건부 인수 토지매매계약에 대한 민사 및 형사소송에서 지급을 강제한 금원이 아니라 사적으로 당사자간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배상금 내지 합의금으로 보이는 점,쟁점금액을 수령할 당시 청구인이 입은 손해금액이 얼마인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고, 법령에 의한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손해배상금으로 인정할만한 근거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위약금으로서 청구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지상에 리조트형 관광 숙박시설 및 레저단지를 조성(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2006.4.20. 시행사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과 쟁점토지에 대하여 제2종 지구단위 승인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인수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0.10.19.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해 OOO지방법원은 채권자를 청구인으로, 채무자를 OOO 외 8명(이하 “쟁점토지 소유자들”이라 한다)으로 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쟁점토지 소유자들은 2011.2.18. 가처분해지 합의금 명목으로 OOO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2011.2.18.부터 2011.3.22.까지 13회에 걸쳐 청구인의 자녀 OOO 계좌에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입금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쟁점금액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조에서 규정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으로서 청구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7.3.9.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5.29. 이의신청을 거쳐 2017.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 쟁점토지 일대에서 리조트형 관광숙박시설과 레저단지 조성 및 크루즈 사업을 계획하고, 2006.4.20. 시행사인 OOO과 쟁점토지 매입을 위하여 조건부 인수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후 쟁점사업을 위해 건축설계 및 사업계획안 제작비 OOO원, 진입로 토목공사 타절금 OOO원, 선박구입 관련 용역비 OOO원, 투자유치 설명회 비용 등 12년간 OOO원, 지구단위 관련 비용 OOO원 등 총 OOO원을 지출하였다.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진행하던 중 쟁점토지 소유자들이 쟁점토지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OOO에 쟁점토지를 양도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그간의 사업추진 비용에 대한 손실보전 차원에서 2010.10.19. OOO지방법원에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2011.2.18. 쟁점토지 소유자들과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해제 합의금 OOO원을 지급받기로 합의하고 쟁점금액을 받았다.

청구인은 실제로 쟁점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사업진행을 위하여 상당한 자금을 투입한 사실이 있다. 사업추진 도중 토지 진입로 부분에 대한 송사 문제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었고, 그로 인하여 사업에 대한 인허가가 지연되었으며 그 여파로 청구인이 계획했던 투자유치나 자금조달이 무산되어 청구인은 이로 인해 심대한 경제적 피해를 보았다.

그 사이 쟁점토지가 OOO의 사업부지로 편입됨에 따라 쟁점토지 소유자들이 청구인과 맺었던 선 계약을 파기하고 OOO에 쟁점토지를 매도하려고 하여 청구인은 부득이 그간의 사업투입 비용 중 일부라도 보전받기 위하여 쟁점토지에 대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게 된 것이며, 쟁점토지 소유자들은 청구인의 가처분 조치 결과 OOO로의 매도가 불가능하게 되자 청구인과 합의하여 쟁점금액을 지급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직접 조달하여 투입된 사업추진 비용에 대한 손실보전차원에서 받은 손해배상금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위약금(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사업 계획은 2006.4.20. OOO과 OOO과의 사업시행 및 매매계약서에 의해 최초로 확인되나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사업 주체가 없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없었다.

청구인은 OOO의 대표이사 및 회장으로 계약에 참여하였으나 OOO의 법인 사업자 등록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당해 사업 관련 사업자 등록은 2008.6.4.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 법인명의로 사업이 개시되어, 당초 계약일로부터 사업자등록일까지 기간에는 정상적인 사업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OOO는 2008년 6월 사업자 등록 후 2011년 5월 직권폐업되었으며, 2008사업연도 및 2009사업연도 법인세만 신고하는 등 사업주체인 OOO가 설립 이후에도 정상적인 사업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이 소명한 OOO 사업계획서(레지던스호텔, 크루즈, 국제터미널)의 작성일자는 2010년 12월이고, 주관사인 주식회사 OOO의 사업장 주소지가 OOO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동 주소는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 OOO의 사업장 소재지로 확인되는바, OOO가 OOO에 사업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서에는 청구인이 운영하는 비영리단체의 사업장으로 표기된 것으로 보아 사업이 계획단계에 있을 뿐 구체적으로 실행 단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쟁점사업 계획은 OOO 일대 35,000평이 제2종 지구단위로 확정되어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어 2006년 매매계약시 이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다. 제2종 지구단위로 확정되고 OOO이 개발과 관련된 인허가를 하여야 시공사 선정 및 건축설계, 투자 유치 및 자금조달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6년 최초 계약시점부터 2011년 쟁점금액 수령시점까지 제2종 지구단위로 확정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해당부지가 OOO1철강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되어 2012년 9월 OOO에 수용되어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

이와 같이 사업이 진행되기 위한 전제 조건인 제2종 지구단위 승인이 확정되지 않아 사업진행이 불투명함에도 불구하고 설계 및 용역대금을 지급하고 사업을 진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청구인은 사업운영을 위해 OOO 등으로부터 개인사채 약 OOO원을 차입하였으며, OOO원은 상환하고 OOO원은 상환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개인적으로 사채를 차용하였다 하더라도 금전소비대차 약정서, 채무 상환증 또는 수령 영수증 등 차용·상환을 증명할 수 있는 거래증빙이 제시되지 않아 청구주장을 확인할 수 없다.

청구인이 쟁점사업을 위해 건축설계 및 사업계획안 제작비로 OOO원을 지출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보면, 주식회사 OOO은 2001년 신규 사업자 등록이후 레저단지 사업을 수주하기 전까지 매출 실적이 거의 없는 업체이며, 업종 또한 소규모 주택의 신축을 주업으로 하는 업체로서, 비즈니스 호텔 및 국제 터미널 공사는 대규모 공사로서 많은 시공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건설업체에게 설계용역을 맡기는 것이 통상적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건축 경험도 없고 심지어 주택신축 경험도 없이 능력이 확인되지도 않은 업체와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용역발주서를 보면 손해 발생시 책임소재,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등 제반 조정사항에 대한 규정, 대금지급 방법과 지체 시 사항, 하자담보에 관한 사항, 계약 해제 시 내용 등 일반적인 계약서에서 규정되어 있어야 할 내용들이 없으며, 계약일자와 당사자간 인감날인이 없어 사실상 계약서로 인정하기 어렵다.

발주금액 OOO원에 대해 OOO원만 지급일자 금액이 기재되어 있으며, 나머지 금액에 대한 지급일자를 확인할 수 없고, 발주일은 2005.8.10.로 되어 있으나 발주서 작성일자가 2010년만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날짜의 표기가 없어 실제 용역 발주서로 인정하기 어렵다.

청구인이 진입로 토목공사 타절금으로 OOO원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주식회사 OOO과 작성된 도급계약서에서 도급인은 OOO로 되어 있으나, 공사 현장에 세워진 공사개요 현황판에는 시행사가 OOO, 시공사가 주식회사 OOO로 되어 있으며, 수급자인 주식회사 OOO은 주식회사 OOO에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OOO 대표이사 OOO과 쟁점토지 소유자들간에 작성된 합의서에도 진입로 토목공사 비용OOO원을 OOO이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회사 OOO과의 표준계약서상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의 대표로 기재되어 있으나, 사업자등록상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의 대표를 역임한 사실은 없으며, 또한 타절 합의서상 OOO원에 대해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증빙이 없다.

청구인이 선박구입 관련 용역비 OOO원을 지출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소명한 크루즈 선박 매입 용역 계약서상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고 당사자 간에 서명도 없으며, 전체 용역 비용은 OOO원으로 되어 있으나 지급일자별 지급금액의 합계액은 OOO원으로 되어 있는 등으로 보아 유효한 계약으로 보기 어렵다.

청구주장에 의하면 사업관련 운영자금도 금융권에서 대출이 불가하여 개인적인 사채로 조달한 상황에서 청구인에게 OOO원에 달하는 선박 구입비에 대한 자금 조달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선박 구입과 관련된 계약 또한 성사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선박계약 시, 선박검수 확인 시, 중도금, 선박인도 시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선박 구입 관련 용역을 청구인이 제공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해외로 외화 송금을 해야 하는 바, 청구인 및 OOO의 해외 송금 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청구인은 투자유치 설명회 등 비용을 12년간 OOO원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거래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

2006년 작성된 사업시행 및 매매약정서상 OOO 대표 OOO 및 쟁점토지 소유자들은 사업 시행을 위한 제2종 지구단위 승인완료를 포함한 제반 사항을 이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계약일 이후 근저당권 추가 설정으로 인한 일부토지 경매진행 및 금융권에 자금 대출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청구인은 2010년 10월 OOO지방법원에 2008.1.18.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매매, 증여 등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OOO을 포함한 쟁점토지 소유자들은 해당부지가 OOO1철강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되어 OOO에 수용되게 되어 소유권 이전 및 매매 대금을 수령하기 위해 청구인이 제기한 가처분 결정을 해지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OOO 및 쟁점토지 소유자들간에 2012.9.27.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합의사항은 청구인에게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해지 합의금 OOO원, 토지지구단위 인허가 용역비 OOO원, 진입도로 토목공사비 OOO원 합계 OOO원임을 확인하고 합의일 현재 OOO이 관련 대금 지급을 확인한다는 내용이며, 이를 바탕으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기타매출로 OOO원을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금액은 관련 비용을 제외하고 가처분 해지를 위한 합의금으로 구분하여 지급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2006년 4월 OOO과 쟁점토지 조건부 인수 매매계약 체결후 2010년 9월 쟁점토지 소유자들과 매매계약 미이행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계약이행에 대한 분쟁 중, 쟁점토지가 OOO에 수용됨에 따라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2011년 2월 가처분금지 해지에 대한 합의금으로 쟁점금액을 수령하였다.

결론적으로 쟁점금액은 당초 조건부 인수 토지매매계약의 해약에 따른 위약에 해당하는 대가로 청구인이 수령한 것으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에 해당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금액을 위약금(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약금

나. 배상금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⑦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토지 소유자들은 쟁점토지를 2005.4.19. OOO주식회사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2008.1.18. 자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OOO 사업계획서 등에 의하면, 쟁점사업은 쟁점토지 내 지상시설물, 리조트형 관광숙박시설, 성형의료시설 및 근린생활 건축물, 골프연습장, 크루즈 국제여객 터미널 등 설치 및 크루즈 국제 여객터미널 설치와 관련하여 4만 5천톤급 말레이시아 선박을 수주하여 선박내 카지노업, 여행객 성형수술업, 중국 청도 여객업 추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2006.4.20. 쟁점사업 시행을 위해 안진과 “쟁점토지 매매대금 OOO원은 2007년 지구단위 승인이 완료시 30일내 1차 지급하고, 잔금 OOO원은 모든 인허가를 취득한 후 안진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이전하였을시 OOO을 발생하여 지급하는 조건”으로 사업시행 및 토지매매약정을 체결하였다.

(라) 쟁점토지 소유자들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고대리지구 관광휴양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사용하는데 동의하는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0.10.19.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해 OOO지방법원은 채권자를 청구인으로, 채무자를 OOO 외 8명으로, 피보전권리의 내용을 2008.1.18.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으로 하여 쟁점토지에 대하여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하였다.

(바) 쟁점토지 소유자들은 2011.2.18. 쟁점토지 가처분 해지 합의금 명목으로 OOO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2011.2.18.부터 2011.3.22.까지 13회에 걸쳐 청구인의 자녀 OOO 계좌에 합계 OOO원(쟁점금액)을 아래와 같이 입금하였다.

OOO

(사) OOO은 2012.9.28.부터 2012.11.13.까지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아)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쟁점토지 소유자들 및 OOO에 발생한 요구사항 및 합의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자) 청구인은 쟁점사업을 추진하면서 건축설계 및 사업계획안 제작비 OOO원, 진입로 토목공사 타절금 OOO원, 선박구입 관련 용역비 OOO원, 투자유치 설명회 비용 등 12년간 OOO원, 지구단위 관련 비용 OOO원 등 총 OOO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이 증빙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이에 대한 처분청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2) 한편, 청구인은 2018.10.4. 개최된 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쟁점사업의 설계는 중단된 것으로 답변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배상금은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초과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급받는 금전 등을 말하며, 쟁점금액은 본래의 계약인 조건부 인수 토지매매계약에 대한 민사 및 형사소송에서 지급을 강제한 금원이 아니라 사적으로 당사자 간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배상금 내지 합의금으로 보이는 점, 쟁점금액을 수령할 당시 청구인이 입은 손해금액이 얼마인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고, 법령에 의한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손해배상금으로 인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한 점, 청구인은 건축설계용역이 중단되었다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건축설계 및 사업계획안 제작비 OOO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2012.9.27.자 안진과 토지 소유자들 간 합의서에서 청구인에게 지급된 쟁점금액이 가처분 해지 합의금으로 명시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위약금으로서 청구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