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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전1762 | 부가 | 2011-06-03

[사건번호]

조심2011전1762 (2011.06.03)

[세목]

부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국기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 건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인 11.1.18.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11.5.6.에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참조결정]

조심2009중2459 / 2007서2839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일반택시운송사업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90%를 경감받은 후 부가가치세신고기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택시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경감세액을 사용하여야 함에도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경감받은 113,230,11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미사용한 사실이 OO시장(교통행정과)으로부터 확인되었다.

나. 처분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3항 규정에 의거 쟁점금액을 추징대상으로 판단하여 2011.1.18. 청구법인에게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146,393,6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5.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본다.

가. 관련 법률

제8조 【서류의 송달】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 거소 ·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 【서류송달의 방법】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 우편 또는 전자송달에 의한다.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송달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행한다.

⑨ 제8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세정보통신망의 장애로 인하여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⑩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 송달할 수 있는 서류의 구체적인범위 및 송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송달의 효력발생】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제65조【결 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61조 제3항 및 제4항ㆍ제63조ㆍ제65조와 제65조의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6조의2 【전자송달의 신청】① 법 제10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송달을 신청하거나 그 신청을 철회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자의 성명 ·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2. 납세자의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및 사업장소재지

3. 전자송달과 관련한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전자우편주소 또는 연락처

4. 전자송달의 안내방법 및 신청(철회)사유

5. 그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 전자송달의 개시 및 철회는 제1항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날부터 적용한다.

제6조의4 【전자송달서류의 범위 등】① 법 제10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송달할 수 있는 서류는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 국세환급금통지서, 신고안내문 및 그밖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한다.

② 국세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 중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 및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전자송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납세자로 하여금 국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이를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③ 국세청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외의 서류를 전자송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납세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로 이를 송달하여야 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고지서 전자송달 관련 자료(국세청 홈텍스 고지열람 결과)를 보면, 청구법인의 전자고지 신청일이 2003.8.8.이고, 청구법인에 대한 처분청의 전자고지 송달일(전자우편 주소 발송일)은 2011.1.18.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위 송달일인 2011.1.18.에 전자고지 열람을 하였으며, 처분청에 심판청구서를 접수한 날은 2011.5.6.(OOOOOOOO OOOO OOOOOO)로 확인된다.

(3) 살피건대, 관련 법령에 의하면,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 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는 것인바, 처분청이 2011.1.18.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고지서를 전자송달 하였고, 같은 날인 2011.1.18. 청구법인이 당해 고지서를 열람하였으므로 2011.1.18.에 이 건 고지서가 적법하게 청구법인에게 송달되었다고 할 것(OO OOOOOOOOO, OOOOOOOOOO O OO OOOOOOOOO, OOOOOOOOOOO, O OO OO OO)이다.

그러하다면, 청구법인은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 건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인 2011.1.18.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2011.5.6.에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