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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부동산으로 보아 과세할 경우에도 취득당시의 공시지가가 없어 과세할 수 없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경3357 | 양도 | 1997-04-17

[사건번호]

국심1996경3357 (1997.04.17)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며셋째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양도는 국세기본법 제4조소득세법 제7조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이행하지 않는데 대하여 가산세부과는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60조【기준시가의 결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토지·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참조결정]

국심1995구313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장법인인 OO시장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O동 O, O에 소재하는 OOOO 상가(대지 6,698.8㎡, 건물연면적 18,102.39㎡)중 점포(대지 23.80㎡, 건물20.83㎡ 상당으로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사실을 나타내는 위 청구외 법인의 발행주식 320주를 72.1.10 취득하여 92.9.16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것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한 것에 해당된다 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92년귀속 양도소득세 53,156,680원을 96.4.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6.15 심사청구를 거쳐 96.9.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을 포함한 OO시장 상인들이 71.9.29 수원시 팔달구 O동O, O소재 대지 6,669.8㎡를 수원시로부터 불하받을 때 구시장법 (법률 제704호)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명의로 시장허가가 나지 아니하므로 시장상인들이 출자하여 청구외 법인을 설립하여 동 법인의 명의로 대지를 취득한 후 72.11 동법인 명의로 시장건물을 신축하였다.

(1) 시장상인들이 소유주식 지분대로 부동산대금을 부담하였으므로 각자 개인의 소유라 생각하여 점포 호수를 지정하여 매매시는 청구외 법인의 동의를 구한 후 자유롭게 매매한 바 이는 부동산의 양도가 아니고 주식의 양도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

(2) 부동산으로 보아 과세한다 하더라도 취득일이 72.1.10로서 취득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

95.12.30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을 신설하여 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한 취득시점의 공시지가의 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은 후에 신설된 것으로 동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

(3) 쟁점부동산과 같은 개별점포에 대하여 주식의 양도로 보든 부동산의 양도로 보든 20년 동안 과세하지 않고 있다가 과세하는 것은 신의 성실의 원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비과세관행에 의한 소급과세 금지원칙에도 어긋난다.

(4) 가산세란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의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는 것(국심 92서 3475, 92.12.26, 대법원판례 88누 4218, 84.4.25)으로 청구인이 처분청을 방문하여 문의한 바 쟁점부동산 소유자가 법인이므로 증여세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상담을 받고 신고하지 않은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가산세부과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시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OO시장 개설 당시 시장운O은 법인에 한하여 허가했기 때문에 그 당시 시장상인들은 청구외 법인을 설립하여 토지대금 및 OO시장 건물의 건축비를 부담, OO시장을 개설하였으며 이러한 연유로 토지 및 건물의 등기부상 명의는 청구외 법인으로 하고 토지 및 건축비 대금을 불입한 시장상인들은 실제로 점포주였으나 청구외 법인의 주주로 되어 있었으므로 실지 소유권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73.3 청구외 법인과 소유권 확인서를 공증하였고, 90.8.30 수원지방법원에서 화해조서를 작성하여 재차 이를 확인했다.

첫째 전시한 바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로 청구외 법인에게 명의신탁하였을 뿐 이를 자유로이 사용, 수익, 처분한 사실을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14조소득세법 제7조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이 정당하다 할 것이고

둘째 개별공시지가가 최초로 90.8.30 고시되었으므로 90.8.30 이전취득토지는 기준시가의 산정이 어려우나 헌법재판소에서 구 소득세법 제60조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이를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하더라도 헌법적 이념에 배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개정 소득세법의 소급적용으로는 양도차익 산정이 불가능하게 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조세부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구 소득세법을 한시적으로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해석됨으로(같은 뜻 서울고법 95구3130, 96.5.30)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에 따른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며

셋째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국세기본법 제4조소득세법 제7조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이행하지 않는데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함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외 법인 명의의 상가중 점포의 소유권을 나타내는 주식을 청구인이 취득하여 양도한 것을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어야 하는지 여부

2. 20년 동안 과세하지 않다가 본 건에 대한 과세가 신의성실의 원칙, 금반언의 원칙, 비과세관행에 의한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3. 부동산으로 보아 과세할 경우에도 취득당시의 공시지가가 없어 과세할 수 없는지 여부

4. 양도소득세 과세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1에 대하여

가)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은 과세대상을 주식으로 보든 부동산으로 보든 그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데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쟁점토지가 속한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O동 OOO 및 OOO의 토지는 상가지역으로서 71.9.29 청구외 법인에게 이전등기 되기 전에는 수원시가 소유한 토지였다.

이들 토지가 청구외 법인에게 이전되게 된 것은 수원시가 이를 불하할 때인 71년에 시행된 구 시장법 제3조에서 시장허가는 법인에게만 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서 위 지역에서 O업을 하는 상인들 명의로 불하받는다면 시장O업을 할 수 없었기에 상인들이 청구외 법인을 설립하여 청구외 법인 명의로 이전등기하되 불하대금은 상인들이 납부하였고 이들 토지상의 상가건물 또한 그 신축비용을 각 상인들이 부담하였으나 그 명의는 청구외 법인으로 하고 상인들은 그들이 O위하는 상가의 소유자임을 나타내는 거증으로 청구외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였으며 부동산인 상가의 거래는 이 주식의 양도·양수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이는 청구인도 인정하는 바이다.

위와 같이 청구외 법인 명의로 되어 있는 이건 수원시 소재 OO시장의 상가의 실질소유자는 상인들이며 청구외 법인은 명의상의 소유자일 뿐이라는 상인들과 청구외 법인간의 화해조서(수원지방법원 90자148, 90.8.30 및 73.3)에 공증한 소유권이전확인서 등에 의하여 인정된다.

더욱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청구외 법인 명의로 되어 있을 동안에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 등을 납부한 점으로 보아서도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인이라 하겠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나타내는 청구외 법인의 주식을 92.1.30 양도하고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대금을 받았다면 이 날이 소득세법상의 양도시기가 되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또한 쟁점부동산이 되어야 할 것이다.

(2) 쟁점 2에 대하여

가)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15조 제1항에서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를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제18조 제1항에서 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고

제2항에서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제3항에서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부동산이 실질소유자인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 법인 명의로 등기되었으며 이의 거래는 청구외 법인의 주식으로 거래되고 있는데 이러한 거래사실을 청구외 법인이나 이를 거래한 당사자가 과세관청에 거래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거래사실은 등기 등에 의하여 공시되지 아니하고 있어 과세청이 이를 파악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 하겠다.

한편 이건 과세처분이 국세기본법이 정한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기 위하여는 쟁점부동산을 나타내는 청구외 법인의 주식이 양도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납세자에게 하였거나 이러한 주식거래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하지 아니한 관행이 성립되어야 할 터인데도 이러한 의사표시나 비관행이 있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거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부동산을 나타내는 청구외 법인의 주식이 양도된 데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한 것이 과세자료를 파악하기 어렵도록 쟁점부동산이 청구외 법인에게 명의신탁되었기 때문이라고 보이므로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쟁점 3에 대하여

가)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60조(기준시가의 결정) 제23조 제4항과 제4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기준시가의 결정) ① 법 제60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 지

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및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단서생략)

1의 2. 건 물

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

부칙(1990.5.1, 대통령령 제12994호)

①(시행일) 이 O은 199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O은 이 O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토지의 취득가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O 시행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199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199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고시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

소득세법제99조&public_ilja=&public_no=&dem_no=1996경3357&dem_ilja=19970401&chk2=1" target="_blank">개정소득세법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와 제87조 제1항 제1호 및 제100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제94조 제1호의 자산

가. 토 지

지가공시및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동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단서이하 생략)

나. 건 물

다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

부칙(1994.12.22, 법률 제4803호)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 제99조(종전 제60조의 개정규정을 말한다)의 개정규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소득세법시행령제164조&public_ilja=&public_no=&dem_no=1996경3357&dem_ilja=19970401&chk2=1" target="_blank">개정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토지·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①~⑧ (생 략)

⑨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 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⑩ 지가공시및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산식중 과세시가표준액은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한다(95.12.30 신설)

『199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1990년 8월 30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을 2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

부칙(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

제1조(시행일) 이 O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 제164조의 규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95.11.30. 헌법재판소는 『구 소득세법 제60조(이하 ‘위임조항’이라 한다)는 조세법률주의 및 위임입법의 한계를 규정한 헌법의 취지에 반하므로 원칙적으로 위헌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선고하여 당장 그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되는 등 법적 공백상태를 야기하게 되고, 이에 따라 조세수입을 감소시키고 국가재정에 상당한 O향을 줌과 아울러 이미 이 조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납세의무자들과 사이에 형평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하는데다가, 이 사건 위임조항의 위헌성은 국회에서 법률로 제정하지 아니한 단지 입법형식의 잘못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이를 한시적으로 계속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구체적 타당성을 크게 해쳐 정의와 형평 등 헌법적 이념에 심히 배치되는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아니하고, 더욱이 이 사건의 경우에는 94.12.22. 법률 제4803호로 헌법에 합치되는 내용의 소득세법이 이미 행하여져 위헌조항이 합헌적으로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므로, 당 재판소는 단순 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위임조항’을 적용하여 행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확정되지 아니한 모든 사건과 앞으로 행할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모두에 대하여 위 개정법률을 적용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헌법재판소 공시 제269호, 95.12.18)

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취지는, 위임조항의 위헌성은 국회에서 법률로 제정하지 아니한 단지 입법형식의 잘못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이를 한시적으로 계속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구체적 타당성을 크게 해쳐 정의와 형평 등 헌법적 이념에 심히 배치되는 것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되는 법적 공백상태를 방지하고 구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이미 납부한 납세의무자들과의 형평성을 도모하는 등 법적·사회적 혼란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소득세법제96조&public_ilja=&public_no=&dem_no=1996경3357&dem_ilja=19970401&chk2=1" target="_blank">개정소득세법 제96조 제1호, 제97조 제1항 제1호에서 토지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토지의 기준시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 지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소득세법시행령제164조&public_ilja=&public_no=&dem_no=1996경3357&dem_ilja=19970401&chk2=1" target="_blank">같은법 시행령 제164조 제9항에서 『 ...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령 부칙 제1조에서 96.1.1부터 시행하도록 하면서 다만 164조의 개정규정은 95.1.1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만약, 『··· ‘위임조항’을 적용하여 행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확정되지 아니한 모든 사건과 앞으로 행할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모두에 대하여 위 개정법률을 적용』하라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개정소득세법을 적용할 경우, 토지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은 직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할 것인데, 지가공시및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는 90.8.30 최초로 고시되었기 때문에 90.8.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양도 또는 취득한 토지는 직전 개별공시지가가 있을 수 없으므로 그 양도 또는 취득 가액을 산정할 기준시가가 없게 된다. 이는 90.8.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 되기 전에 양도 또는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과세할 법적근거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결국 헌법재판소가 우려한 법적 공백 상태를 야기하게 되고 이미 위임조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납세의무자들과의 조세형평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또한 헌법재판소에서는 위임조항의 위헌성은 법률로 규정되어야 할 기준시가의 결정을 시행령에 포괄위임한 단지 입법형식의 잘못에 있다고 지적하면서 헌법에 합치되는 내용의 개정소득세법이 이미 행하여져 위헌조항이 합헌적으로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을 이유로 개정소득세법을 따르도록 하였는 바, 이런 지적 을 고려해 볼 때, 구소득세법에 의한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가액의 산정방식 그 자체가 위헌성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취지를 간과하고 단순히 문리적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내용을 해석하여 『··· ‘위임조항’을 적용하여 행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확정되지 아니한 모든 사건과 앞으로 행할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모두에 대하여 위 개정법률을 적용』할 경우에는 전술한 『··· 단순위헌결정을 선고하여 당장 그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되는 등 법적 공백상태를 야기하게 되고, 이에 따라 조세수입을 감소시키고 국가재정에 상당한 O향을 줌과 아울러 이미 이 조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납세의무자들과 사이에 형평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하는 데다가, 이 사건 위임조항의 위헌성은 국회에서 법률로 제정하지 아니한 단지 입법형식의 잘못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이를 한시적으로 계속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구체적 타당성을 크게 해쳐 정의와 형평 등 헌법적 이념에 심히 배치되는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아니하고, ··· 』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이유, 즉 헌법재판소가 우려한 불가피한 현실적 사정 등이 전혀 반O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에서 위임조항에 대하여 단순 위헌결정을 할 것이지 굳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릴 이유가 있었겠느냐는 의문이 남는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형식적인 합헌성을 갖춘 개정소득세법을 적용하라는 것으로 한정적으로 해석하여 양도 당시의 구소득세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법적·사회적 혼란을 방지하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에 부합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구 소득세법 제60조같은법 시행령 제115조에 의거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4) 쟁점 4에 대하여

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1조 제1항에서 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하고 제3항에서 거주자가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인이 처분청의 민원실을 방문하여 상담한 결과 쟁점부동산이 청구외 법인의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상담을 받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없기 때문에 가산세를 부과하여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청구인의 입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신고여부는 소득세법규정에 의하는 것인데도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에 양도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명의로 신탁한 것이 신탁법 등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명의신탁이 아니어서 그 명의신탁 사실이 공시되지 않음으로서 처분청은 명의신탁 사실을 파악하여 적시에 과세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다고 판단되는 바 그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며 처분청에 있다고 보여지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지 않아 위 법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결정고지한 것은 적법한 처분으로 보여 가산세를 부과하여서는 안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본다.

위와 같이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