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구0881 | 부가 | 2007-09-11
국심2007구0881 (2007.09.11)
부가
취소
청구인이 쟁점 사업장을 양도한 것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라 인정되는바 쟁점 거래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재화의 범위】
OOOOOOOOOO / 국심1996광3520 /
OOO세무서장이 2006.10.12. 청구인에게 한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4,793,6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10.1.부터 OOOOO OO OOOOO OO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OOOOOO는 상호로 신발소매업을 영위하다가 OOOOOOO주식회사(이하 OOOOOOOO”라고 한다)와 매매대금을 시설비 및 권리금 450,0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임대보증금 600,000천원 합계 1,050,000천원으로 하여 점포 임차권 매매계약(이하 “쟁점거래”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4.6.30. 쟁점금액을 수령한 후 쟁점거래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거래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2006.10.12. 청구인에게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54,793,6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4. 이의신청을 거쳐 2007.3.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2.10.1.부터 쟁점사업장에서 신발소매업을 운영하다 2004년 7월 OOOOOOO에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이므로 쟁점거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에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포괄적인 양도·양수의 요건인 상품 재고재화의 인수인계와 종업원의 고용승계가 제외되어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청산하면서 시설물과 장기간 형성된 무형의 권리를 인도 또는 양도하고 그 대가로 쟁점금액을 받았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재화의 범위】② 법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ㆍ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재산적 가치가 있는유체물 이외의모든 것을 포함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2.10.1.부터 2004.8.31.까지 쟁점사업장에서 OOOOOOO라는 상호로 종업원 2명을 고용하여 신발소매업을 영위하였고, OOO, OOOO, OOOOO 등으로부터 매입한 구두류 및 운동화류를 판매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나며, OOOOOO아는 2004.9.24.부터 쟁점사업장에서 OOOOOOOOOOOOO(OOOOOOO O OOOOOOOOOOOO)이라는 상호로 지점을 개설하여 스포츠신발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과 OOOOOO가가 체결한 ‘점포 임차권 매매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고, 2004.6.30. 청구인은 OOOOOOO로부터 쟁점금액을 수령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가) 계약서 1.을 보면, 청구인과 OOOOOOO는 임차권, 허가권, 영업권 및 시설, 비품, 집기 일체를 포함한 점포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나) 매매대금 구성내역을 보면 임대보증금 600,000천원, 시설비 및 권리금 450,000천원 합계 1,050,000천원으로 나타나며, 매매대금(권리금 포함) 지불방법은 계약금 450,000천원은 계약시 지불하고, 잔금 600,000천원은 2004.7.30. 지불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다) 계약서 5.에 의하면, 청구인은 잔금일까지 부동산 소유자와 OOOOOOO와의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책임지는 조건으로 본 계약을 체결하며, 임대차 재계약의 기간은 명도일로부터 60개월로 하고, 만일,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가 인상될 경우에는 청구인이 책임진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라) 계약서 7.에 의하면, 영업허가 및 영업신고는 현조건대로 승계하고, 사업자등록은 청구인은 폐업하고 OOOOOOO는 신규로 등록하며, 이에 필요한 서류는 잔금일에 양도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마) 계약서 8.에 의하면, 점포내의 시설, 비품, 집기, 전화 가입권 등은 계약당시 상태로 OOOOOOO에 양도하며, 계약 당시에 품목의 종류와 수량을 확인하여 서면으로 작성하고 잔금일에 그 품목의 종류와 수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청구인이 책임지고 원상복구하거나 배상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바) 계약서 9.에 의하면, 고객에게 판매를 하기 위한 상품이나 각종 재료와 부속자재는 권리금과는 별도로 하며, 잔금일에 원가로 정산한 후 양도 양수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3) 청구인과 OOOOOOO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거래를 각각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나며, OOOOOOO 직영사업부 OOO부장은 쟁점거래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2006.11.3.)를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라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단순한 점포 임차권의 양도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의견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부가가치세법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OO OOOOOOOOO, 2002.2.9. 같은 뜻), 어떤 거래가 사업의 양도인지 아니면 재화의 양도인지는 그 실질내용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고용승계가 되지 않았다고 하여 사업의 양도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하겠다(OO OOOOOOOOO, 1997.4.8.,OOOOO OOOO, 2004.12.1. 같은 뜻).
(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과 OOOOOOO가 체결한 계약서에 임차권, 허가권, 영업권 및 시설, 비품, 집기 일체를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매매대금 내역이 시설비 및 권리금 450,000천원, 임대보증금 600,000천원으로만 구분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과 OOOOOOO가 쟁점거래를 사업의 양도라고 하여 각각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과 OOOOOOO는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고자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다) 재고재화 및 종업원의 양도양수 내지 승계에 대하여 보면, 계약서상 고객에게 판매하기 위한 상품이나 각종 재료와 부속자재도 잔금일에 원가로 정산하여 양도양수하기로 하였으나, 잔금시까지 모두 처분되었기 때문에 실물이 양도양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운영한 쟁점사업장은 여러 종류의 다양한 신발을 소매로 판매하는 사업장이므로 판매하던 신발이 반드시 그대로 양도양수되어야만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며,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소규모 사업장의 특성상 종업원이 승계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포괄적 양도양수가 아니라고 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라) 한편, 쟁점사업장을 양수한 OOOOOOO는 동일장소인 쟁점사업장에서 청구인이 영위하던 사업과 동일한 종류의 사업인 신발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쟁점사업장에서 신발을 판매하는 이 건 사업의 동일성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5)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양도한 것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거래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