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8-0491 | 지방 | 1998-09-30
1998-0491 (1998.09.30)
취득
기각
부동산은 공부상 근린생활시설(화실)로 등재되어 있으나, 내부구조는 방2칸, 거실 및 주방에 침구, 주방용품, 냉장고, 부엌가구, 식탁, T.V, 쇼파 및 탁자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화실로 볼만한 것은 거실에 이젤 1개가 있으나 평일에 부동산을 사용한 사실이 거의 없고 주로 주말 또는 연휴기간에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등이 이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가족이 주로 주말 등을 이용하여 휴양·피서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사치성재산】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4.30.ㅇㅇ도ㅇㅇ군ㅇㅇ면 ㅇㅇ리ㅇㅇ번지 토지 600㎡ 및 그 지상건축물 134.91㎡(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건 부동산을 별장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115,321,5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7,990,140원, 농어촌특별세 1,649,090원, 합계 19,639,230원(가산세 포함)을 1998.6.11.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청구인의 처가 화가로서 화실로 사용하고자 1997.4.30. 이건 부동산(농가주택)을 취득한 후 근린생활시설(화실)로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 1997년 8월에 공사를 착공(직영)하여 1998년 봄에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공사를 착공하기 전인 1997년 7월까지는 전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었고 공사기간에 공사 감독차 청구인이 몇차례 다녀간 적은 있으나 이건 부동산을 피서·휴양 등의 별장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는데도 이건 부동산을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장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 ...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별장 : 주거용에 공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 또는 그 가족(...)이 휴양·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라고 규정하며, 지방세법 제112조의2제1항에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 ...이 된 때에는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4.30.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건 부동산을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청구인의 처의 화실로 사용하고자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화실로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 1997.8.월부터 1998년 봄까지 보수공사를 하였고 이건 부동산을 피서·휴양 등의 별장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이건 관계 법령과 청구인 주장과의 관계를 판단한 결과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제112조의2제1항,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을 종합해보면, 주거용에 공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축물을 취득한 후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 또는 그 가족 등이 휴양·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별장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이유는 별장이 비생산적인 사치성 재산으로 그 취득을 최대한 억제하는 한편 이러한 재산을 취득하는 데에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인 바, 별장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 중과세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취득목적이나 경위, 당해 건물이 휴양 등에 적합한 지역에 위치하는지의 여부, 주거지와의 거리, 당해 건물의 본래의 용도와 휴양 등을 위한 시설의 구비여부, 관리형태, 취득후 소유자와 이용자의 관계, 이용자의 범위와 이용목적과 형태, 상시 주거의 주택소유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5.4.28. 93누21224)인 바, 청구인이 1997.4.30. 청구외 ㅇㅇㅇ로부터 취득한 이건 부동산은 1989년에 건축된 농가주택으로서 1997.4.11. 이미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이 되어 있는 사실이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건축물대장에서 확인되고 있고, 이건 부동산은 남한강변에 위치하여 주변경관이 수려할 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도 청구인이 주민등록을 이전(1998.5.1.)하기 전의 주소지(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ㅇㅇ아파트ㅇㅇ동ㅇㅇ호)에서 왕래하기에 편리한 지역이라 하겠으며, 관할 면사무소(양서면)의 세무담당공무원이 1997.9.9.부터 1998.4.4.까지 총16회(평일 8회, 주말 8회)에 걸쳐 별장여부를 조사·확인(확인방법 : 전화, 현지확인, 관리인 및 인근주민과의 면담, 청구인과의 통화)한 결과 이건 부동산은 공부상 근린생활시설(화실)로 등재되어 있으나, 내부구조는 방2칸, 거실 및 주방에 침구, 주방용품, 냉장고, 부엌가구, 식탁, T.V, 쇼파 및 탁자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화실로 볼만한 것은 거실에 이젤 1개가 있으나 평일에 이건 부동산을 사용한 사실이 거의 없고 주로 주말 또는 연휴기간에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등이 이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또한,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이 1998.5.7.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을 위하여 현지를 확인한 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화실로 사용할 수 있는 작업도구는 일부 갖추어져 있으나 화실용이라기 보다는 주거용 건축물이라고 현장사진을 첨부하여 복명하고 있는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건 부동산은 사실상으로 주거용에 공할 수 있도록 건축된 주택으로서 청구인이 상시 거주하지 아니하고 청구인 또는 청구인의 가족이 주로 주말 등을 이용하여 휴양·피서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별장에 해당한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부동산을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9.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