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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16 2017가단2502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44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피고에게 2010. 이전부터 2016. 12. 5.까지 조기, 동태 등 수산물을 공급하고 그 대금 중 68,446,00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68,446,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1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6. 12. 6.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이전에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의 이행기가 도달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