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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 지 않고 기준시가로 처리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서2197 | 양도 | 1993-11-13

[사건번호]

국심1993서2197 (1993.11.13)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를 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신빙성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경상남도 밀양군 하남읍 OO리 OOO 답 1,362㎡에 관하여 1992.7.24. 청구인 명의로 부터 청구외 OOO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토지를 소유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고 1993.3.16. 청구인에게 이에 따라 결정한 1992년도분 양도소득세 1,789,36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5.13.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해 8.1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1) 위 토지는 청구인의 조부인 망 OOO이 1950.4.5. 취득하여 1964.12.22.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1984.8.17. 까지 34년간 자경하다가 동인의 사망으로 청구외 OOO에게 상속되었고, 위 OOO은 이를 1991년경까지 자경하다가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위 토지의 소유권자가 아니었다 할 것이어서 그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고, 또한 청구외 OOO에 대하여도 위 토지는 8년이상 자경농지이므로 역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2) 위 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은 6,180,000원임에도 불구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10,514,640원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권자가 아니고 또한 청구외 OOO등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신빙성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2) 청구인은 위 토지를 6,18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신빙성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위 토지가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고 또한 실질소유자인 망 OOO 및 청구외 OOO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위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청구인이 위 토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고 위와 같이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2) 청구인은 위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지 않고 기준시가에 의한 것은 부당하다고 하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본문. 제4항 제3호, 동법시행규칙 제82조의 2 제4항에 의하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거나 양도차익 결정통지를 받은 후 과세표준확정신고 기간이전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위 법정의 신고를 하였거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이전에 위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바가 없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위 관련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어서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