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중4056 | 소득 | 2009-12-23
조심2009중4056 (2009.12.23)
종합소득
각하
기각결정된 이의신청결정서를 직접 송달받고 다시 이에 불복하여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하였으므로 부적합한 청구임
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 / 국세기본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6조 제6항, 제61조 제2항 및 제68조 제2항은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을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야 하고,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의신청결정서, 심판청구서 및 등기우편물종적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고지처분(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10,176,410원)과 관련하여2009.7.1.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며, 2009.7.13. 처분청으로부터 기각결정된 이의신청결정서를 직접 송달받고(OOOOO OOOOOOOOOOOOO) 다시 이에 불복하여 2009.7.13.로부터 108일이 경과한 2009.10.29.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위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이의신청결정서를 송달받고서도 청구기간 90일을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