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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2732 | 양도 | 1992-09-09

[사건번호]

국심1992서2732 (1992.09.0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실제로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거증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당초 결정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참조결정]

국심1991서067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OOOOO 소재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등기부등본상 89.8.3 취득(원인 87.5.2 매매)하고 90.5.11 양도(원인 90.5.2 매매)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의 거주기간(87.6.24~90.4.20)이 3년미만이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하여 91.12.16 양도소득세 9,567,060원, 방위세 1,913,410원을 고지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2.14 심사청구를 거쳐 92.6.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87.5.2~90.5.11) 실제 거주하였으므로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실제로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거증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및 제7항에 의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3년이상 거주하여야 하며 거주월수는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로부터 전출일자까지의 월수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입증의 편의를 위한것에 지나지 않고 거주사실의 인정은 오로지 주민등록표상의 기재에 따라야 된다는 취지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실제 거주기간이 3년이상임이 확인되면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된다(동지: 국심 91서678, 91.6.8 등 다수)

다. ① 청구인은 청구외 OOO(쟁점주택 주소지 거주자임)과 통장 OOO의 확인서등을 입증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나 위 OOO의 경우 쟁점주택에 90.5.15 자로 전입하였음에도 청구인이 87.5.2 부터 거주하고 있었다고 확인하고 있는 인우보증은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된다.

② 위 확인서등만으로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거주월수는 주민등록표상 거주기간에 의하여 계산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