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전0085 | 양도 | 1989-04-14
국심1989전0085 (1989.04.14)
양도
기각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 부동산은 취득시에는 일반지역으로서 적용할 배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나 양도시에는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이므로, 처분청이 전시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국심1988서0463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소득세법상 비거주자임)은 서울시 송파구 OO동 OOOOO 대지 16.78평방미터(청구인 지분)와 동소 OOOOOO 대지 10.14평방미터(청구인 지분)를 78.6.21 취득하여 87.3.30(등기원인일·등기접수일 87.4.2)양도한 자로서 87.3.21 자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자진납부를 함에 있어(청구인은 매매계약후 곧바로 예정신고를 한 것으로 인정됨),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공히 특정지역의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 1,597,670원을 납부하였다가 그후 위 예정신고자진납부에 잘못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고 88.5.31 자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당초 예정신고했던 내용을 고치어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공히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한 결과 양도차익이 발생되지 아니하여 과세미달이 됨으로, 위 예정신고시 납부한 양도소득세 1,597,670원을 환급받을 세액으로 신고하였는데,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확정결정함에 있어, 청구인의 확정신고내용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가액은 배율방법기준시가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과세함으로써 양도소득세 476,950원만 환급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이를 88.8.23 청구인에게 통보하자
청구인이 이에 불복, 88.10.21 심사청구를 거쳐 89.1.14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이사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확정결정 함에 있어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방법에 따라 산정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과세하였으나,
첫째,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은 소득세법 60조와 동법 시행령 제115조에 법적근거를 두고 있고 소득세법 제60조 규정이 1978년12월5일 법률 제3098호로 개정되어 1979년1월1일부터 시행되었고 동법 시행령 제115조 규정은 1978년12월30일 대통령령 제9229호로 개정되어 1979년1월1일부터 시행되었음으로 1978년2월15일자 국세청 고시 제87-7호와 1978년7월19일자 국세청 고시 제78-23호 및 1978년7월24일자 국세청 고시 제78-24호의 특정지역 고시는 법률 효력 불소급의 원칙에 의거 1978년12월31일까지는 법적 근거 없는 고시로서 효력이 없음으로 1978년12월31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은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며(대법원 1986.9.9 선고 85누142 판결 참조),
둘째,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과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소득세법 제60조와 동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특정지역에 있는 토지, 건물의 기준시가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이 건 토지 양도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에는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대한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은 양도당시는 물론 취득당시에도 특정지역에는 소재하였으나 다만 배율이 정함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규정임으로 이 건과 같이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하나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에 속해 있지않는 경우는 적용될 수 없음이 분명하며 이는 대법원이 “배율방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려면 그 자산이 양도당시는 물론 취득당시에도 특정지역 내에 소재하고 이에 대한 배율이 정함이 있었어야 하며 그 자산을 취득할 당시에 적용할 당해 지역의 배율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모두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산출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한 대법원 86누576호 전원합의부 판례(1987.1.20 판결)이후 같은 견해를 누차 밝혀온 것을 보아도 명백하며 재무부 국세심판소 제88서463호 역시 같은 내용의 결정을 한 것을 보아도 분명하다 할 것인 바,
이 건과 같이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에 속해 있으나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다 같이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과세함으로써 본 처분을 경정함이 마땅하다는 청구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 제60조는 법 제23조 제4항과 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은 법 제60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고 제1호 (가)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3항은 제1항 제1호 (가)의 규정에 의한 특정지역에 의한 자산으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대한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재무부령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7항은 영 제1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은 제5항의 규정(양도가액)을 준용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국세청 기준시가액표에서, 양도차익계산에 있어 특정지역으로서 취득당시 배율이 없는 경우의 취득시의 국세청 기준시가는 다음 구분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취득시 기준시가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계산방법으로,
〔양도시의 국세청 기준시가〕으로 규정하고 있다.
전시한 바와 같이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 부동산은 취득시에는 일반지역으로서 적용할 배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나 양도시에는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이므로, 처분청이 전시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잘못이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느 가액으로 하는 것이 적법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가) 먼저,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건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배율방법 기준시가로 하였음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하면 양도가액만 배율방법기준시가로 하였고 취득가액은 환산방법 기준시가로 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과세처분내용상의 사실인정에 청구인의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나) 다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느 가액으로 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보건대, 이 건 양도당시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만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에서 “법 제23조 제2항에 규정하는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이하생략)”고 규정하였으며, 동법 제60조와 동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특정지역에 있는 토지 건물의 기준시가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고, 그 이외의 지역에 있는 토지 건물의 기준시가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배율방법이라 함은 양도·취득당시의 지장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지역마다 그 지역에 있는 가격사정이 유사한 토지 및 건물의 매매실례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 건 토지 양도당시 시행되던 87.5.8 개정이전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의 규정은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대한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고 되어 있다.
이사건 토지는 개인으로부터 청구인이 78.6.21 취득하여 87.3.3 개인에게 양도한 토지로서 양도당시에 특정지역(83.2.18 자 국세청 고시 제83-4호에 의한 제1차 고시 지역임)이었고 배율의 정함이 있었던 반면, 취득당시에는 78.2.15자 국세청 고시에 의한 특정지역내의 토지이었으나 배율은 취득일 이후에 정하면서 소급하여 정한 것임이 1978년도 국세청 기준시가액표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속하였으나 배율의 정함이 없었던 토지였다 하겠다.
그렇다면 이사건 토지는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이었고 배율이 정함이 있었는 한편,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이었으나 배율의 정함이 없었으므로 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앞서본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양도가액은 배율방법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은 환산방법기준시가로 함이 적법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같은 방법으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정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반면, 이와 다른 논지의 청구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