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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2 2018가단5130704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20.부터 2018. 6.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