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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 부동산 취득자금 및 대출상환액에서 청구인들의 근로소득,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부2055 | 상증 | 2016-09-22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부2055 (2016. 9. 22.)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 OOO은 19XX년부터 △△△△△△△에 근무하여 같은 기간 동안 계속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처분청이 이 건 자금출처조사기간 내의 근로소득을 부동산 취득자금원천으로 인정한 바와 같이 그 이전 소득금액도 부동산 취득에 사용된 원천으로 보이므로 청구인 OOO이 △△△△으로부터 수령한 근로소득을 부동산 취득자금 원천으로 인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2.12. 청구인 오OOO에게 한 증여세 2008.5.21.증여분 OOO원, 2008.12.31. 증여분 OOO원, 2011.12.27. 증여분 OOO원, 2011.12.31. 증여분 OOO원 및 청구인 이OOO에게 한 증여세 2010.12.31. 증여분 OOO원, 2011.12.20. 증여분 OOO원, 2011.12.31. 증여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 이OOO이 1997년 3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OOO시청으로부터 수령한 근로소득 OOO원을 청구인 이OOO의 부동산 취득자금의 원천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처분청은 2015년 11월 청구인 오OOO과 청구인 이OOO(이하 이들을 합하여 “청구인들”이라 한다)의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부동산취득자금 및 은행대출금상환액 등 각 자금운용금액 OOO원(청구인 오OOO), OOO원(청구인 이OOO)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청구인 오OOO의 OOO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 청구인 이OOO의 OOO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들이 청구인 오OOO의 부친 오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각 추정하여 2016.2.12. 청구인 오OOO에게 증여세 2008.5.21. 증여분 OOO원, 2008.12.31. 증여분 OOO원, 2011.12.27. 증여분 OOO원, 2011.12.31. 증여분 OOO원을, 청구인 이OOO에게 2010.12.31. 증여분 OOO원, 2011.12.20. 증여분 OOO원, 2011.12.31. 증여분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6.3.29. 이의신청을 거쳐 2016.5.24.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오OOO 주장

(1) 청구인이 2005.7.12. 취득한 OOO동 397-17 지하 1층 및 지상 4층 부동산 취득분(3/5 지분)에 대하여는증여세 부과제척기간 10년 경과되었다.

청구인이 2005.7.12. 취득한 OOO동 397-17 지하 1층 및 지상 4층 부동산(청구인 오OOO은 2005.7.12. 3/5지분을, 2008.5.21. 나머지 2/5지분을 각 취득하였다, 이하 “쟁점상가”라 한다)에 대한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은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10년이므로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

(2) 부동산 취득시 승계한 은행대출금(OOO원)은 운용자산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동산 매매가액 OOO원〔2005.7.12. 및 2008.5.21. 쟁점상가 각 취득분 OOO원 및 OOO원, 2006.11.22. OOO를 청구인들이 공동 취득함, 청구인 오OOO 지분(1/2) OOO원〕을 운용자금으로 계상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나, 상증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3호에서 운용자금 즉, 증여로 계상할 수 있는 범위를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은행대출금 OOO원(쟁점상가에 대한 은행대출분 OOO원 및 쟁점아파트에 대한 은행대출금 OOO원)은 채무상환에 직접 사용된 돈이 아니므로 동 은행채무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3) 신용카드사용액(OOO원)은 가족의 생계비이므로 자금운용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신용카드’라 함은 고객이 상품 등을 사고 그 값을 고객의 예금구좌에서 자동적으로 갚게 하는 신용거래에서 고객의 신분과 계좌를 확인해 주는 증표일 뿐 재산이 아니고, 상증법 제46조에서 가족의 생활비는 비과세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3년(2009년부터 2011년까지)간 신용카드사용액 OOO원은 운용자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4)청구인 모 명의의 휴지 자판기 사업소득(OOO원)을 청구인의 자금원천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청구인 모친 이OOO 명의로 지하철 휴지자동판매 사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1987년 등록·운영하다 1997년 가을 부모님의 귀촌으로 청구인이 주도적으로 운영한 1998년부터 2010년까지 13년간 사업자 등록상 명의를 청구인으로 변경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여 2010년 12월 폐업할 때까지 변경하지 아니하였으나, 사실상 운영자는 청구인이므로 적어도 처분청 전산자료상 사업소득 OOO원을 청구인의 원천자금으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

나. 청구인 이OOO 주장

(1) 조사대상이전에 발생한 근로소득(OOO원)을 자금원천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1997년 3월부터 2012년 4월까지 15년간 OOO시립예술단에 취업한 사실이 있으며, 동 취업에 따른 근로소득은 OOO원으로 처분청이 2005년부터 2011년까지 근로소득 OOO원을 원천자금으로 인정하면서 조사대상이전인 1997년부터 2004년까지의 근로소득 OOO원을 원천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고, 세무공무원으로서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행위이므로 이를 자금원천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2) 부동산 취득시 승계한 은행대출금(OOO원)은 운용자산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배우자인 청구인 오OOO과 함께 취득한 쟁점주택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주택 매매가액 OOO원을 운용자금으로 계상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나, 쟁점주택에 대한 은행대출금 OOO원은 청구인의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빌린 것으로 상증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3호에서 운용자금 즉, 증여로 계상할 수 있는 범위를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은행대출금 OOO원은 채무상환에 직접 사용된 돈이 아니므로 은행채무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3) 신용카드사용액(OOO원)은 가족의 생계비이므로 자금운용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신용카드’라 함은 고객이 상품 등을 사고 그 값을 고객의 예금구좌에서 자동적으로 갚게 하는 신용거래에서 고객의 신분과 계좌를 확인해 주는 증표일 뿐 재산이 아니고, 상증법 제46조에서 가족의 생활비는 비과세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3년(2009년부터 2011년까지)간 신용카드사용액 OOO원은 운용자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다. 청구인 오OOO 주장에 대한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상가에 대한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10년이 경과되었다고 주장하나,청구인은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15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2)청구인은 부동산 취득시 승계한 은행대출금(OOO원)은 운용자산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자금은 전체 매매가액(OOO원)으로 하고, 은행 대출금(OOO원)을 자금원천으로 인정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청구인은신용카드사용액(OOO원)이 가족의 생계비이므로 자금운용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자금출처조사는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대상자의 포괄적 재산변동상황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조사를 하는 것으로서 자금원천을 조사대상기간 중 전체 발생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이상 이에 대응되는 자금운용액 또한 조사대상기간 중 전체 지출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조사대상기간 중 지출한 신용카드사용액 또한 자금의 운용액으로 본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청구인은 모 명의의 휴지 자판기 사업소득(OOO원)을 청구인의 자금원천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청구인의 모친은2001.1.8.부터 2001.12.12.까지(약 11개월)와 2002.8.16.부터 2005.11.23.(약 3년 3개월) 기간에만OOO면에 주소를 두었을 뿐, 자금출처 조사대상기간인 2005∼2011년 기간 대부분을 사업장 소재지에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며,청구인이 사실상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매출금액 입금 내지 물품매입대금을 지출한 금융증빙 등의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증빙서류로 제출한청구인 명의의 ‘OOO 자동차등록 원부’와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만으로청구인이 실제로 휴지자판기 사업을 하였다는 주장은 이유 없으며,사업자로 보지 않는다면 청구인을 ‘휴지사업을 13년간 도와준 사람’으로 보아최저인건비 수준의 근로소득을 자금원천으로 계상하여야 한다는 주장 또한 근로소득을 신고한 사실이 없어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라. 청구인 이OOO의 주장에 대한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조사대상이전에 발생한 근로소득(OOO원)을 자금원천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자금출처조사시 자금원천으로 인정한 금액은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청구인의근로소득으로 확인되는 2009년OOO원, 2010년OOO원, 2011년OOO원이며,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급여액OOO원이추가로 인정되었다. 국세통합전산망에 1997년부터 2004년까지 근로소득으로 신고된 내역이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은 2004.9.7. 결혼하여 위 기간은 청구인이결혼하기 이전으로 위 소득 외 별다른 소득이 없는 자로, 2001년 기준 월평균금액 약OOO원은 생활자금으로 쓰기에도 많지 않은 금액으로 이를 적립하여결혼 후 취득자금에 직접 사용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상증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규정의 자금출처 인정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청구인은 부동산 취득시 승계한 은행대출금(OOO원)은 운용자산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당초 조사 시 2006.11.22. 취득한 쟁점주택(배우자와 공동 취득) 총 취득가액OOO원의자금출처에 대하여, 2005.12.26. 양도한 청구인의배우자 오OOO 소유 아파트매도대금OOO원과 2006.9.26.OOO은행으로부터대출받은OOO원을소명받아, 취득가액 중 각 지분 해당분인OOO원을 자금운용금액으로 계상한 후 아파트 매도대금OOO원과 대출금 중 1/2 상당액은 청구인 오OOO의 자금원천금액으로,대출금 중 1/2 상당액은 청구인의 자금원천금액으로 기 인정하였기에 청구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청구인은 신용카드사용액(OOO원)이 가족의 생계비이므로 자금운용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자금출처조사는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대상자의 포괄적 재산변동상황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조사를 하는 것으로서 자금원천을 조사대상기간 중 전체 발생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이상 이에 대응되는 자금운용액 또한 조사대상기간 중 전체 지출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조사대상기간 중 지출한 신용카드사용액 또한 자금의 운용액으로 본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2005.7.12. 청구인 오OOO이 취득한 쟁점상가에 대한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10년이 경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 오OOO이 부동산 취득시 승계한 은행대출금(OOO원)을 운용자산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청구인 오OOO의 신용카드사용액(OOO원)이 가족의 생계비이므로 자금운용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청구인 오OOO의 모 명의의 휴지 자판기 사업소득(OOO원)을 청구인의 자금원천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⑤청구인 이OOO에게조사대상기간 이전에 발생한 근로소득(1997년 3월부터 2004년 12월까지OOO원)을 자금원천으로 추가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⑥ 청구인 이OOO이 부동산 취득시 승계한 은행대출금(OOO원)을 증여추정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⑦ 청구인 이OOO의 신용카드사용액(OOO원)은 가족의 생계비이므로 자금운용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4. 상속세·증여세는 제1호, 제1호의2,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

가.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증여세를 포탈한 경우

나.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8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채무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

제34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재산취득일 전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 취득자금 또는 해당 채무 상환자금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를 보면,처분청은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 오OOO의 2005.7.12. 쟁점상가 취득, 2006.11.22. 쟁점아파트 취득 등 2005년부터 2011년까지의 자금운용금액OOO원에대해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 오OOO의 임대소득 등 자금원천금액OOO원을차감한OOO원에 대하여 청구인 오OOO이 부친 오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고지하였다가 이의신청과정을 통하여 자금운용금액으로 계상된 대출상환금에서OOO원을 차감하고, 자금원천금액에 2006년 발생된 임대소득OOO원을 추가계상하며, 쟁점상가 취득시 자금원천으로 계상된OOO원을 2005.7.29.OOO원으로, 2008.5.21.OOO원을OOO원으로 각 정정하여 자금출처부족액을 쟁점①금액으로 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청구인 오OOO의 자금출처조사 내역

(2) 또한, 처분청은 아래 <표2>와 같이 청구인 이OOO이 2006.11.22. 쟁점아파트를 청구인 오OOO과 공동취득하고, 2011.12.20.OOO아파트320-1405 취득 등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자금운용금액OOO원에 대해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 이OOO의 근로소득 등 자금원천금액OOO원(조사시인정금액OOO원과 과세전적부심사시 추인금액OOO원)을차감한 쟁점②금액에대하여 청구인 이OOO이 시부 오OOO으로부터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추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청구인 이OOO의 자금출처 조사 내역

(3) 처분청의 이 건 조사보고서(2015.11.13.)를 보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가)청구인 오OOO은 모친 이OOO 명의로 사업자등록(605-07-4****)된OOO 지하철역 화장실 내 화장지자동판매를 하는 상호 ‘OOO’(휴지자판기 68대 운영, 1987.7.1 개업하여 2010.12.20. 폐업)를 1998년 1월부터 2010년 12월폐업시까지 청구인 오OOO이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신고된 사업소득금액OOO원을 자금원천으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하나, 실제로 본인이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볼 수 있는 매출금액이나 매입비용 등 입·출금된 금융계좌 등 증빙자료를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본인 명의로 구입한OOO 승용차 등록원부 외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은 모친이 운영하는 사업을도와준 것으로 판단되므로 모친 이OOO 명의로 신고된 사업소득금액을 청구인의부동산 등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 금액으로 인정해 줄 수 없는 것으로판단된다.

(나) 청구인 오OOO은 부동산 임대소득 외 별다른 소득이 없어 자력으로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자금출처 부족금액은 청구인 오OOO의 부친 오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다) 청구인 이OOO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연간OOO원 정도의 근로소득만 있을 뿐다른 소득이 없어 자력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자금출처부족금액은 시아버지 오OOO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라) 청구인 오OOO의 부친 오OOO은 지방직 공무원으로 22여년을 재직하였으며,2005년부터 2011년까지의 사이에OOO동 399-24 외 3필지의 부동산을 양도하였고, 양도가액OOO원으로 확인되며, 청구인들에게 재산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것으로 확인된다.

(4)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 오OOO은 2005.7.12. 쟁점상가를 이OOO은행 대출)OOO원을 공동승계(2005.7.29.)하였으며, 2006.3.8. 대출금OOO원을 상환하였고,2008.5.21. 이OOO 지분(2/5)을 각 취득하였으며, 2008.9.22. 대출금OOO원을상환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들은 쟁점아파트를 매매금액OOO원(각OOO원)에공동(각 지분 1/2)으로취득하였으며,처분청은 청구인 오OOO의 취득가액OOO원의 자금출처와 관련하여, 2006.9.26.OOO은행으로부터 주택자금 대출받은OOO원 중 절반인OOO원을 자금원천으로인정하고 나머지OOO원은 청구인 이OOO의 자금원천으로 인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 이OOO은 1997.3.1.부터 2012.4.9.까지OOO시립예술단에서 비상임단원(합창단원)으로 근무하면서 아래 <표3>과 같이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므로조사대상이전인 1997년부터 2004년까지의 근로소득 OOO원을 원천자금으로 추가 인정해 달라며근로소득입금내역이나타나는 계좌거래내역 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표3>

(7) 청구인들은 은행대출금이 소유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빌린 것이므로 은행채무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며, 청구인 오OOO은 쟁점상가와 쟁점아파트의 은행채무OOO원을 제시하고, 청구인 이OOO은 쟁점아파트의 은행채무OOO원을 각 제시하였다.

(8)청구인들은청구인들의 생계비에 지출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며, 신용카드 사용내역(청구인 오OOO : 2009년OOO원, 2010년OOO원, 2011년OOO원, 합계OOO원, 청구인 이OOO : 2009년OOO원, 2010년OOO원, 2011년OOO원, 합계OOO원)을 각 제시하였다.

(9)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 모친 이OOO의 사업이력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10) 청구인 오OOO과 그의 부모의 주민등록초본에 따르면, 청구인 오OOO 및 그의 부모의 주소이력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가) 청구인 오OOO과 그의 부모는OOO광역시에 거주하고 있으며,OOO면에주소를 둔 기간을 보면, 청구인의 부친은 2001년 1월부터 2005년 11월까지, 청구인의모친은 2001년 1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2002년 8월부터 2005년 11월까지, 청구인은 2001년 1월부터 2004년 9월로 나타난다.

(나) 위OOO은 청구인의 부친이 2006.3.7. 양도한 것으로 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11) 청구인 오OOO은 모 이OOO의 지하철 휴지판매업(휴지자판기 68대)은 사실상 운영자가 자신이므로 이OOO의 1998년부터 2010년까지 지하철 휴지판매 소득금액OOO원을 자금원천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며, 부동산임대차계약서(화장지 적재용 창고, 1996년 10월 임대인 김OOO, 임차인 오OOO, 보증금OOO원 월세OOO원) 및 자동차등록원부(2006.1.11. 청구인 오OOO 명의로 변경등록), 마을 주민의 인우보증서(청구인 부모가 1996년부터 2005년 12월까지OOO면에 거주하였음을 확인함)를 제시하였다.

(1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4호 나목에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이 15년으로 규정되어 있고, 청구인은 쟁점상가에 대한 증여추정금액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 점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13) 다음으로 쟁점②·⑥에 대하여 살피건대, 상증법 제45조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규정은특별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의 자금출처에 관하여 납득할만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그 재산을 그 재력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하는 것(대법원 1996.5.10. 선고 96누1900판결, 같은 뜻임)이며,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므로 증여재산가액의 의미는 부채를 포함한 가액을 의미하며 다만, 부채상환자금은 출처가 소명된 경우 이를 제외하여 과세하도록 규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14) 다음으로, 쟁점③·⑦에 대하여 살피건대,자금출처조사는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만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며, 조사대상자의 포괄적 재산변동상황을 조사하는 것이므로 조사대상 기간(2005년부터 2011년) 중 지출한 신용카드사용액은 자금의 운용액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고, 청구인들은 부모님과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여 청구인 오OOO의 부친의 피부양자로 볼 수 없으므로 상증법 제46조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이 건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피부양자의 생활비로 볼 수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15) 다음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청구인 오OOO의 모친 이OOO은 1987.7.1.부터 2010.12.20.까지 ‘OOO’라는 상호로 휴지자판기 사업을 영위하면서 일관되게 이OOO 명의로 하여 수입금액 신고를 하였고, 주민등록상 자금출처 조사대상기간(2005년부터 2011년까지) 대부분을 사업장 소재지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 오OOO이 휴지자판기 사업을 직접 영위하였다는 입증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16) 마지막으로 쟁점⑤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 이OOO은 1997년 3월부터 15년간OOO시립예술단에 근무하여 같은 기간 동안 계속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처분청은 이 건 자금출처조사대상기간(2005년부터 2011년까지)내의 청구인 이OOO의 근로소득을 부동산 취득 자금원천으로 인정한 바와 같이 그 이전 소득금액(OOO원)도 부동산 취득에 사용된 원천으로 보이므로,청구인 이OOO이 OOO시청으로부터 수령한 근로소득 OOO원을 청구인 이OOO의 부동산 취득자금 원천으로 인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