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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06 2013고단8250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7.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 23.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9.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12. 20. 군복무 중 신체검사를 통해 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로 판명되었음에도, 2013. 4. 11. 12:0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모텔에서, 콘돔을 사용하는 등 성교를 통한 감염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고, 만취한 피해자 D(남, 23세)을 침대에 밀어 넘어뜨린 후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사정하고, 다시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아 발기시킨 후 피고인의 항문에 삽입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정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로서 피해자에게 체액을 통하여 전파매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 2, 3번)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25조 제2호, 제1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